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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단위농협(조합장 최일천)은 7일 이사회에서 단수 추천한 김판수 상임이사후보에 대한 대의원대회를 개최 찬반 여부를 묻는 투표를 개최했으나 부결됐다.
최조합장의 개회선언과 김판수 후보자의 모두발언이 끝난 직후 대의원 질의 시간이 돼자 기다렸다는 듯이 대의원의 일성은 “추천자에 대한 하자나 의혹 등 문제가 없었는가”의 질문을 시작으로 이사회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한 동락 대의원은 “이사회 결의사항 이였던 객관적인 평가를 왜 안했나. 추천자는 경영계획서를 왜 제출하지 않았나” 라고 질문하자 답변에 나선 김 추천자는 “국내외 정세 등을 감안하여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강변하고, “진실된 사업계획을 수립하기위해 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며 변명하는 등 가공의 사업계획서를 비판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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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대의원(농민회 정책실장 이광희)은 이사회의록 공개낭독을 요구, 강영규상임이사 직무대행이 이를 낭독한 후 대의원의 발언은 객관적 검증기준을 의결하고 왜 의결에 따르지 않았냐며 추궁하고 절차가 부적절하므로 이사회에서 정한 방법으로 다시 추천할 용의가 없는 지를 묻자 의장은 “이사회 의결사항을 번복했다“며 이해를 구하기도 하였다.
또 다른 대의원은 “왜 대의원의 권한을 제한하는가?““의장은 권한을 남용말라“ ”의장은 공평성을 유지하라”“대의원이 거수기냐”“눈도장 찍으러 왔냐?”“추천이 절차상 문제가 있으니 다시 추천하자” 등의 요구가 있었으나 의장은 “이사의 고유 권한이다“”자잘못은 대의원이 투표로 결정해달라“”찬반투표하자“라고 하자 대의원측에서는 ”회의 절차를 무시하는 행위는 안된다”“대의원 발의안건을 긴급안건으로 채택하라” 라고 하였으나 의장은 의장 직권으로 투표하기로 하여 회의시작 1시간30분만에 투표를 시작 선거인수 180명중 유효투표수 176표 기권4표, 찬성46표, 반대130표가 나와 투표시작 약45분만에 이사회가 추천한 상임이사 후보에 대한 압도적인 반대표로 부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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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대회는 지난 22일이사회가 단수 후보자를 추천한 이후 조합원일부가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이사회의 투명성과 객관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대의원의 투표로 인해 일단락 되었다. 하지만 농협 집행부와 이사회는 다시한번 상임이사 후보자를 추천해야 하는 딜래마에 빠져들고 있다. 또다시 “단수 후보자를 추천 할 것인지“”낙선된 김후보자를 후보로 인정해야 할 것인지“”추천에서 탈락했던 안후보와 신후보를 추천하여 대의원회에 선출권을 줄것인지“ 재도는 있으나 법이 뒷받침 하고 있지 않아 쉽게 해법을 찾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대의원들의 집행부 불신으로 인해 집행부의 운신 폭이 매우 좁아 사태해결이 난감한 현실이다.

이와관련 익명을 요구한 농협 간부직원은 상임이사 재도를 채택한 목적이 전문경영인을 영입하여 보다 투명한 책임경영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 하는데 있다고 말하고 법이 충분히 보완되지 않은 상황에서 순창농협 실정에 부합되는 방법은 상임이사 후보자 자격에 문제가 없다며 이사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는 것이 사태해결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 아니겠냐고 피력하였으며, 일부 대의원 들은 이사회가 전문경영인을 추천할 수 있는 검증능력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하고 상임이사 후보자 자격만 심사하여 대의원이 선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전직 농협 고위직 관계자는 대의원 대회에서 반대한 후보자가 또다시 후보로 나서는 것은 법 이전의 문제로 사회통염상 부적절하다“ 이번사태로 순창농협의 위상이 땅에 떨어졌다” 법으로 정해지지 아니한 이상 지역 실정에 따라 다수의 조합원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상임이사 선출이 매듭되어야 한다“ 면서 정부는 재도가 있으면 법으로 재도를 뒷받침 하여야 한다” 고 말하고 지역농협은 농협중앙회의 예속된 것이 아니므로 농협중앙회도 이와 관련하여 정답을 제시 할 수없을 것이므로 대의원에게 선출권을 주는 것도 문제해결에 좋은 방법의 하나라고 말했다.

장운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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