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장마철을 대비, 건설현장 298개소(공공149, 민간149 )에 대한 일제점검(5,27 ~6,25 )을 실시해 241개 건설현장에서 1,063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는 점검결과 안전 및 품질관리 등 관련(건설기술관리법) 규정을 위반한 일부건설현장에 대해서는 허가 등을 한 시장, 군수(발주처)로 하여금 공사중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행하도록 지시하고 공사와 관련한 경미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제반규정에 적합토록 보완(재시공 또는 보수, 보강) 조치했다는 것이다.
분야별로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안전관리분야에 있어서는 동바리설치에 따른 구조검토, 확인의 미이행 또는 시방기준에 부적합한 설치사례, 지하터파기 등 지반굴착 시 사면 안전 구배기준을 위반하였거나 흙막이용 가시설 구조물을 설치하지 않거나 관리 소홀 등이 있었다.
아직까지 수해방지대책을 수립하지 않았거나 수방자재, 장비 등을 확보하지 않는 등 수해예방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사업장도 일부 확인하여 우기전 수방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대처키로 했다.
품질 및 시공관리 분야의 경우에는 관련규정(건설기술관리법)에서 요구하는 각종 계획서 등 기본적인 행정절차조차 이행하지 않은 사례, 품질시험,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사례 등이 다수 확인됐다.
공공건설현장의 경우에는 책임감리원이 상주하는 곳은 큰 문제점이 없는 실정이었으나, 발주부서 담당공무원이 감독하는 소규모 현장은 담당공무원의 업무과다 등에 따른 감독업무수행의 한계로 인해 시공사 임의대로 부적정 시공하는 사례가 확인되기도 했다.
아울러 민간건설현장의 경우에는 일부 대형 건설업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건설업체는 공사수행능력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지방의 영세한 중소건설업체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분양용 건축물 시공현장은 성실시공에 대한 관심부족과 공정단축, 공사비절감을 통한 이익만을 추구하는 등 졸속시공에 따른 각종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건설현장에 대한 행정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부실시공 및 위법사항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행함으로서 부실시공 방지 및 안전사고의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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