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환경 고품질 제품에 부여하는 재활용인증(GR) 평가기준이 대폭 강화된데다 기존의 품목 대상을 재조정했다.
13일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윤교원)에 따르면, 재활용 제품중 기술개발을 통해 품질이 우수하고 환경친화성이 높은 16개 분야 207개 재활용 제품에 대해 품질을 인증하는 GR인증대상 제품으로 지정, 공고했다.
GR마크의 인증 대상 제품은 폐요업의 32종을 비롯한 폐유리 9종, 폐목재 8종, 폐섬유 8종, 폐금속 8종, 폐플라스틱 59 종을 포함하고 있다.
그동안 GR인증 제도는 ‘97년 50폼목에서 98년 75건, 99년 103건, 2000년후 166건,‘01년 192건, 02년 225건,‘03년 250건, 이달 6월기준으로 207건에 이르고 있다.
GR인증 지원제도의 정착을 위해 먼저 환경부가 공공기관 우선 구매품목으로 지정 고시하는 한편, 건설교통부는 친환경적 자재와 재료의 사용에 행정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기술표준원은 GR인증 평가심사를 한층 강화하고 산업계의 현실을 반영해 기존 17개 분야 250개에서 51개 품목을 삭제한데 이어 8개 품목을 신규 선정해 다시 조정했다.
기표원 최형기 생물환경표준과장은 “지난 2003년에 품목 조정이 있었으나, 현 시점에서 생산업체의 기술수준이 낮거나 시장의 수요가 확대되지 않아 인증을 부여하기에 부적합하거나, 신규 개발·시장 확대 등으로 추가할 품목이 생겨 조정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기표원은 특히, 종전 품질위주의 심사에서 기술성과 환경친화성 평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심사하기 위한 인증심사 기준을 마련, GR규격에 반영키로 했다.
최 과장은 "GR인증 제품이 대표적인 환경친화제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현재 심사에서 기술성과 환경친화성 평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인증심사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최형기 과장은 또“앞으로도 품질·기술력·환경친화성에 있어 가장 뛰어난 제품에만 GR인증을 부여할 것"이라 전제한뒤“인증제품의 품질저하를 막고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촉진해 GR인증 제품이‘우수제품’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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