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원전수거물관리시설유치지역지원등에관한특별법”법안 제정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입법예고했다.

이는 지난 4월 22일,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과 관련해 정부의 유치지역 지원 의지에 대한 신뢰확보와 범정부적 지원체제 구축을 위해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이를 제정키로 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금번 법안은 기존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관한 법률"중 지역지원 관련내용들을 흡수하되, 지원대상의 범위를 유치지역 전체주민으로 확대하고, 지원계획 수립시 지역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는 등 유치지역 주민들의 생활향상과 소득증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유치지역을 “시설이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경 5km 이내”라고 규정돼 있는 기존의 거리개념에서 시군구 단위 행정구역으로 변경해 시설을 유치하는 지역의 모든 주민들이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역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재원 확보차원에서 “수거물 반입수수료” 규정을 신설했다.
따라서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설치사업자는 수거물 배출사업자에게 수거물 양에 연동하여 반입수수료를 징수해야하며, 반입수수료중 대통령령이 정한 일정금액을 매년 유치지역 지원용도로 지자체에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사업자가 전기요금 보조, 육영사업 등 독자적인주민지원사업에 활용해야 한다.

산자부는 이에 따라, 유치지역의 입장에서는 기존 법령상의 지원금(약 3천억원) 이외에 매년 안정적인 지역발전 재원이 생기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동 법안은 또한 유치지역특별지원금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유치지역이 정해지면 정부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유치지역 특별지원금(3천억원)을 유치지역에 제공하고, 유치지역 지자체장은 동 특별지원금을 지역개발, 관광진흥, 농수산물 판로지원, 그리고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생활안정,복리증진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별지원금과 반입수수료로 조성된 지역지원사업 재원을 유치지역 지자체가 독립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특별회계”를 설치, 운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 도 마련했다.

지역지원을 위해서는 국공유재산의 대부, 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지역업체와의 의무 공동도급계약, 지역주민의 우선 고용 등 여러 가지 특례규정을 도입했다.

관리시설 설치지역안의 토지나 건물 또는 광업권, 어업권 등에 대해서는 그 권리가 침해될 경우 이를 적정기준에 따라 보상하는 한편, 관리시설 설치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원사업의 심의 의결을 위해 “유치지역지원위원회(총리)”와 “유치지역지원실무위원회(산자부장관)”를 설치 운영하여 범정부적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유치지역에 대한 차질없는 지원과 집행을 담보하기 위해 지원계획을 관장하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지역지원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집행실적을 평가하도록 했다.

산자부는 지난 2월5일 발표된 “원전수거물관리시설 부지선정에 관한 신규공고”상 유치지역 지원사업인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 한국수자력원자력(주) 본사이전 등은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치 않아 특별법에 반영하지 않았으나 당초 공고된 대로 추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말까지 접수된 원전수거물부지유치 공모 결과, 총 7개 시군 10개지역에서 주민청원이 제출되고 원전수거물관리시설 유치를 둘러싼 지역내 논의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산자부는 “본 법안 입법예고와 함께 유치청원지역의 의견 및 지원요청사업도 조사해 이를 반영하고 지역에서의 논의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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