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유선방송, 아파트 구내 통신선로 설비 등의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기관이 이달 30일부터 우체국에서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업무처리기관이 변경된다고 지난15일 밝혔다.
정부는 올 1월 29일 정보통신공사업법을 개정해 중앙사무였던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를 자치사무로 이관하고 7월 30일부터 지자체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정보통신부 산하기관인 체신청, 우체국에서 수행해오던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업무는 건축물 구내에 설치되는 정보통신 설비를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확인하고 필증을 교부하는 제도다.
사용전 검사 해당 건축물은 150㎡이상 건축물로 건물에 설치된 구내통신선로설비, 종합유선방송전송선로설비, 텔레비전공시청설비,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가 검사대상이다.
예외적으로 150㎡이하인 건축물 또는 건축법 제9조에 의한 신고대상건축물과 감리를 실시한 공사 등은 검사면제 건축물로 하고 감리를 실시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검사 신청은 30일부터 각 지방자치단체 정보통신담당부서에 하게되며 검사수수료는 건물 면적에 따라 2만 ~ 6만원이 부과된다.
화성시는 변경된 사용 전 검사업무를 무리 없이 추진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에 대한 업무교육을 마치고 기존 업무기관인 우체국 직원과 합동근무중이다.
 
방극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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