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건설과 동시 재하청 의혹
재처리시설담당에 소장은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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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슬러지재처리시설이 초기 계약방식인 턴키방식의 의미를 벗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계약당시 3년(2002년~2005년) 동안 시공사(삼성중공업, LG건설, 삼성엔지니어링)가 운영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설비하자로 운영중단 중인 탄천을 제외한 서남, 난지, 중랑은 시공사가 아닌 한솔이엠이로 재하청을 준 상태다.
또한 실질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한솔이엠이와는 별도로 시공사에서 파견된 인원이 중랑의 경우 LG건설의 L차장, 서남과 난지는 삼성엔지니어링의 S부장이 대민홍보 및 관리 측면에서 턴키방식의 명분만 유지하고 있는 형태이다. 하지만 L차장의 경우 슬러지 재처리시설 소장 이외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랑 고도처리시설현장(포스코건설과 LG건설이 공동도급)의 일도 일부 관여하고 있다.


‘관급공사’ 어쩔 수 없이 대기업 선호?


LG건설, 삼성엔지니어링 애초부터 운영능력 없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위탁관리비(작년한해 소각: 35억6천1백668천원, 건조: 35억7천6만4천원)는 시공사로 있는 원도급사가 올리면 서울시에서 원도급사로 주고 다시 하청업체인 한솔이엠이가 받게 되는 순서를 밟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LG건설과 삼성엔지니어링에서 파견돼 나와 있는 두 소장의 경우도 한솔이엠이로부터 임금을 받고 있다. 따라서 명목상 각 시공사의 소속되어있지만 월급은 한솔이엠이에서 받고 있으면서 두 가지 일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본사차원의 업무상 편의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지적이다.
원도급사 재하청건에 대해 서울시의 하수계획과 K씨의 말에 따르면 “중랑, 난지의 경우 사업소 소장이 하청 승인을 내 준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서남의 경우만 2002년 10월24일 서울시에서 위탁을 승인했다. 입찰안내서 특수조건에 ‘위탁운영계약 내용으로 사업시행자와 기반 사항을 혐의하여 계약을 체결한다’라는 내용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슬러지처리시설과 관련한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원도급사가 하청을 한솔이엠이로 넘긴 이유는 시공사는 실질적인 기술은 없는 상황에서 기술은 있지만 정부의 도급한도액을 맞출 수 없는 한솔이엠이의 기술을 가지고 관급공사의 계약을 따냈다. 기술력이 있는 중소기업 대부분이 대기업들 하청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 한솔이엠이 역시 건조 및 소각 기술이 뛰어난 업체이며 중랑 및 난지, 서남의 설비가 모두 한솔 기술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설명이다. 실제 S업체 모 소각장에서 근무하다가 슬러지 소각시설이 가동하기 바로 전에 회사를 옮겨 근무하게 되었다는 한 소장의 말이 시공사는 사업초기부터 운영상의 노하우뿐만 아니라 관리할 수 있는 책임자가 없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다.
이에 대해 한솔이엠이의 한 관계자는 “한솔의 경우 2000년도 당시 계열분리를 통해 회사 규모가 작아 관급공사를 할 수 없는 여건이었다. 따라서 도급한도액을 맞출 수 없고 관급공사의 특성상 계약당시 담당자들 대부분 큰 기업이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장점과 공공기관의 공사에 있어 부도 및 설비하자와 같은 위험도를 줄이기 위해 입찰에서 대기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의 하수슬러지 재처리시설 역시 기술력은 한솔이엠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여타 안정성을 따지다 보니 대형건설사로 계약이 넘겨졌고 시공이 끝난 후 나중에 한솔이엠이가 실질적인 운영을 맡고 있다”는 배경에 대한 설명이다.
이번 서울시 슬러지재처리시설의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시공사 대부분이 입찰에 참여할 때부터 실질적인 운영능력이 없으면서 건설이익만 남기고 실질운영자인 한솔이엠이로 운영만 넘겼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한 한편에서는 관급공사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형태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서울시 관리·감독
더욱 적극적이어야


초기 계약방식인 턴키방식으로 시공사가 시설에 모든 책임을 지고 최대한 안전한 설비로 책임시공에서 운영까지 담당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는 건설하고 시공하는 시공사만큼 시설에 대한 노하우를 제3자는 알 수 없기 때문이지만 슬러지재처리시설 시범사업의 경우 시공사는 건설만 했고 운영상에 있어 시공사에서 파견된 1명이 초기 계약방식의 명분만 지키고 있을 뿐이다.
사업초기 턴키방식으로 3년(2002년~2005년) 동안 책임지고 운영하는 형태에서 유독 특수조건으로 재 위탁에 대한 별도사항으로 원도급자가 원하게 되면 하청을 줄 수 있다는 항목이 있어 사업초기 단계에서부터 시공사의 편의를 봐주지 않았느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한솔이엠이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각 현장별 재 위탁을 받은 시기는 서남의 경우 2002년 11월 7일, 난지의 경우 2002년 11월 8일, 중랑의 경우 2002년 9월 5일로 날짜에 대해서는 하루 이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설명이다.
반면, 슬러지재처리시설 실제 가동 일이 중랑하수처리장의 경우 LG건설(2002. 9. 5), 탄천 삼성중공업(주)(2002. 10. 15), 서남·난지는 삼성ENG(주)(2002. 11. 9)로 시공사는 운영을 해보지 않은 채 바로 재 위탁되었다.
재위탁의 계약조건은 발주처인 서울시에서 원도급사(LG건설, 삼성엔지니어링)가 계약한 내용 그대로 원도급사와 한솔이엠이 계약조건도 똑 같다.
원도급사의 LG건설의 L차장은 2003년 초에 부임을 했으며, S 부장의 경우는 2002년 11월에 부임을 해 지금까지 현장의 소장을 맡고 있고 이와는 별도로 한솔이엠이측의 소장으로 서남의 K씨, 난지의 S씨, 중랑의 K씨 등이 운영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일의 형태에 있어서는 L 차장의 경우 슬러지재처리시설(시설 소장)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고도처리시설 LG건설 측 관계자로 일을 병행하며, S 부장의 경우 서남과 난지 슬러지재처리시설의 관리를 각 현장을 옮겨가며 일을 하고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계약이 끝나는 오는 2005년 서울시에서 재입찰을 통해 운영·관리자를 선발할 경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한솔이엠이와는 별도의 제3자의 관리자가 관리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시범사업이 끝나는 2005년 중반전에 전문용역사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운영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하수슬러지는 대단히 민감한 사항이라 탄천의 예를 통해서도 설비하자가 곧 운영중단을 의미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다”라고 말했다.
설치된 하수슬러지 재처리 시설은 크게 두 가지 타입으로 중랑(원형디스크방식: 간접가열방식)과 탄천(다단로식 열풍건조방식: 대향류식직접건조방식)은 건조설비, 서남과 난지는 건조 및 소각설비(유동층 소각로)가 설치됐다. 하지만 탄천의 경우 초기 시범운전 중 악취가 발생해 현재 운전 중단된 상태이다.
지금까지 운전되고 있는 대부분의 슬러지재처리시설의 근무자는 8시간씩 3교대로 일하고 있으며 한솔이엠이 측에서 선발한 정규직(각 시설별로 10명씩 구성)으로 소각로 기본상식과 환경쪽 업무를 할 수 있는 경험을 갖은 자를 우선으로 선발하고 있다는 현장 소장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총사업비 420억5천만 원을 투자해 하수슬러지재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시험가동 중 설비하자가 있어 가동 중단된 현장(탄천)을 비롯해 착공되자마자 재 위탁된 나머지 시설들에 대해 제3자의 입장이 아닌 서울시민의 한사람으로써 투명하고 완벽한 관리·감독을 실시해 한다. 추후 진행되는 하수슬러지재처리시설 증설계획에 있어서도 운영·관리 면에서 보다 더 신중한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글·사진 류 철 기자

▶턴키방식 (turnkey system)
대체로 규모가 큰 상품에 적용하는 개념인데, 우리나라 초기의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면서 이 방식이 적용되기 시작됐다. 설계에서 건설, 가동까지 모든 과정을 제공하는 것으로, 말 그대로 키(key)만 돌리면 모든 설비가 가동하게끔 된 상태에서 인도한다는 의미에서 "턴키방식(turnkey system)" 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 주문받아서 만들어서 설치도 해주고 가동하는 것까지 모든 것을 제공하는 것이다.
최근의 국내 건설공사는 대형화, 복잡화, 전문화됨에 따라 설계에서부터 시공, 유지관리 사업의 전 과정의 업무를 보다 긴밀하게 연계하여 수행하도록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건설공사의 경제적·효율적인 추진과 기술력 확보 강화방안으로 1996년부터 공공 건설공사에 대한 턴키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왔다.
턴키·대안입찰제도는 건설업체가 설계와 시공을 일괄하여 책임 시공함으로써 책임소재를 일원화하고, 민간이 보유한 신공법과 신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민간기술개발을 촉진하며 공기단축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등 설계심사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관한 시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의 해결을 위해서는 발주처에서 설계심사 과정을 보다 합리적이며 투명하게 개선하고, 심의방법을 객관화, 전문화하며 공사의 특성을 감안하여 턴키·대안입찰의 장점이 극대화될 수 있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턴키대안입찰을 적용하는 등의 개선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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