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거래의 투명화와 건전한 석유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마련된 “유류구매전용카드제”가 7월19일부터 시범 실시된다.

산업자원부는 ‘02.12월 “유류구매전용카드제”를 도입키로 결정한 이후 1년반 동안, 한국석유공사를 사업추진기관으로 지정하고, 금융결제원을 VAN사업자로 선정해 결제방식의 확정, 참여주체간 자율협약체결, 운영시스템구축 및 테스트, 인센티브부여 계획수립 등 시행을 위한 준비를 해왔다.
산자부는 2개월간의 시범실시기간을 거쳐 큰 문제가 없으면 9월20일부터 전체 국내석유시장에 확대하여 전면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류구매전용카드제는 석유제품을 거래하는 사업자간(B2B)에 적용되며, 구매자(주유소 등)가 구매대금을 유류구매전용카드시스템을 통해 On­Line 또는 단말기로 결제하고, 그 거래정보를 정부가 석유공사의 수급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파악,관리 하는 제도다.

본 제도는 석유제품 구매자가 유류카드 홈페이지()에서 유종, 물량, 거래금액을 입력하고 대금을 결제하는 일종의 인터넷뱅킹 방식으로 PC를 이용한 온라인결제를 기본 결제수단으로 한다.

인터넷사용 환경이 갖추어 있지 않은 사업자는 단말기 등을 보완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유류카드를 이용하려는 거래업체는 미리 유류카드제에 참여하는 16개 은행중 하나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ID와 Password를 부여받아야 한다. (16개은행 ; 기업, 국민, 외환, 농협, 우리, 조흥, 제일, 신한, 한미, 하나,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산자부는 이번 제도가 정유사와 수입사, 대리점과 주유소 또는 일반판매업소 간의 B2B(기업간) 석유제품 거래에만 해당되며, 주유소나 일반판매소와 개인소비자간의 거래에는 앞으로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추후 진행상황에 따라 직매처와의 거래까지는 확대할 계획이다.

적용대상 유종은 우선 거래물량이 많고, 일반적인 용도에 사용되는 휘발유, 등유, 경유, 벙커유로 하고, 정유사, 수입사, 대리점, 주유소 등 18,300여개 석유정제업체 및 판매업체가 적용대상에 해당된다.

정부는 금번제도의 자율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인센티브로서, 유류카드를 사용한 업체에 대해서 거래금액의 0.3%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법인세) 산출세액의 10% 한도내에서 공제가 가능토록 국세청과 협의 추진중에 있다.
또한 사업운영추진 예산지원, 참여은행과 연계한 금융상품 개발, 유류모범유통업소 지정제도 도입과 세제지원방안 추가발굴 등 인센티브제 도입을 대폭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불참업체에 대해서는 꾸준히 참여를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석유제품은 그 특성상 일반인이 상표, 품질, 용량을 거래현장에서 쉽게 확인하기 어렵고, 석유제품에 부과되는 고율의 세금과 정책목적을 위한 면세유 공급 등으로 인하여 탈세의 유인이 커지고, 다양한 형태의 불법, 부정 유통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으며, 실제 그 부정유통규모도 막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유류구매전용카드제의 시행은 ‘90년대 중반이후 자유화 개방화, 시장경쟁심화 등 급격한 시장환경변화의 부작용으로 초래된 국내석유시장의 부정적 이미지를 일신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석유수급의 정확하고 신속한 파악, 불법유통의 억제, 정부의 석유위기시 등 대응능력 강화, 과세 양성화를 통한 세수증가, 소비자혜택 증진 등의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참여자들의 적극참여와 상호협력이 필수적이나, 일부 업체들의 경우 거래노출과 기득권 상실우려 등 이유로 참여를 꺼릴 가능성이 있다.
산자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업체별 거래내역에 대한 철저한 비밀엄수를 보장하고, 통계목적과 정책수립 목적으로만 이 자료를 이용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참여자에 대한 다양하고 내실있는 인센티브제도를 마련하고, 전체 석유시장의 인식개선을 위한 각 사업자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독려, 설득할 예정이다.
산자부는 또한, 부정유통의 가능성이 높은 비참여자들에 대한 석유품질검사강화와 유사석유제품 단속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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