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온다습한 날씨로 인해 가축이 열사병, 일본뇌염, 소 기립불능증 등에 감염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농림부는 이러한 여름철 가축질병을 예방키 위해 12일부터 8월말까지『하절기 가축질병 예방관리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농림부는 금번 추진키로 한 대책에 따라 "여름철 사양관리,방역관리요령"을 제작, 농가에 배포(250천부)해 축사의 환기관리, 운동장 그늘막 설치, 모기구제, 분뇨처리, 신선한 물과 영양가 있는 사료의 급여가 이뤄지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시군 가축방역관, 농업기술센터 지도공무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방역요원 등 가축질병예찰요원을 통해 농가에 대한 지도와 홍보를 강화토록 하고, 수의과학검역원의 ARS전화 활용과 현장점검 등을 병행해 실시키로 했다.

농림부는 특히 지난 2000년 여름철 소 사육농가에 피해를 입힌 소 기립불능증의 재발을 막기 위해 지자체, 시도 가축방역기관 및 농협과 연계한 "질병신고센타"를 전국 시군 축산담당부서에 설치해 질병 발생시 농가가 가축전염병 신고전용전화(1588-4060)를 이용, 조기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각 시도 가축방역기관(가축위생시험소)별로 편성된 총 44개(132명) "질병진단반"을 통해 시.군에서 통보한 농장을 방문, 조기진단과 치료방법 등을 지도하도록 했으며, 농협 수의사로 편성된 "진료지원반" 20개반(60명)은 질병진단반이 통보해 준 10두 이하의 소를 키우는 영세농가에 대해 무료 치료를 실시토록 했다.

농림부는 이와 함께 “구제역, 돼지콜레라 등 질병 발생뿐만 아니라 성장지연, 우유, 계란 등 축산물의 생산능력 저하의 원인이 되고있는 밀집사육을 지양하고 위생적인 축사관리와 소독 등 방역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농가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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