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위성영상자료를 이용한 토지피복지도는 환경정책 및 행정을 추진하는데 바른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는 매우 중요한 자료다. 환경부는 그간 어려운 여건에서도 이 사업을 잘 이끌어 왔는데 금년도 추진내용은 실망스럽다 못해 분노를 일게 한다. 지난 6년간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면서 다른 부처로부터도 좋은 평을 들어온 기존 컨소시엄과 구축된 노하우를 환경부내 담당부서가 하루 아침에 무시해버리고, 회계예규를 위반하면서까지 새로운 기업을 끌어들인 이유는 그 무엇으로도 변명이 안된다.
지난 2003년 12월 개정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지침에서는 가격덤핑 및 저가수주에 따른 폐해를 개선하기 위해 입찰시 가격평가비중을 줄이고, 예정가격이내에 사업수행금액을 제시한 경우 협상시 낙찰된 금액을 기준으로 사업내용에 대한 협상에 임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도 환경부는 이를 무시하고, 사업내용에 대한 변경이나 근거없이 낙찰금액 대비 약 22% 할인된 금액으로 사업을 수행할 것을 집요하게 요구해왔고, 결국은 제3의 컨소시엄에 이를 관철시켰다. 15억원을 들여도 사업내용을 충실히 수행하기는 쉽지 않은데 오히려 4억원을 축소해 11억원에 새로운 컨소시엄에 그 짐을 떠맡기려면 애초에 왜 예정가격을 15억으로 맞춰 놓았단 말인가.
15억여원이라는 사업비도 항공정사사진표준품셈과 기타 품셈자료로 계산한 사업비의 약50%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차액만큼의 희생을 새로운 기업컨소시엄에 강요하면서 도대체 그 돈을 남겨서 어디다 쓰려고 했을까.
그러면 이번에 수의계약을 체결한 기업컨소시엄이 4억원 이상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기를 쓰고 사업을 따낸 이유는 무엇인가. 과연 손해를 보면서까지 방대한 사업내용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또한, 이런 사실은 모두 공문 및 서류로 남아있는데도 상급공무원은 이를 모르고 결재를 했는지, 알면서도 넘어간 것인지, 내부감사는 어떻게 통과했는지도 의문투성이다.
아무리 순환보직의 원칙을 적용한다 해도 장기간 관련 업무를 잘 수행 해오던 정보화담당관실 공무원 모두가 갑자기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겨 간 것을 우연이라고만 보기도 어렵다.
이런 정황을 종합해보면 결국 환경부내 전결권 편법유용의 결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참으로 답답한 일이다. 환경부가 결재권자 몇 사람 마음에 따라 원칙도 질서도 없이 끌려가는 조직이란 말인가. 환경부에는 장관도, 차관도 없단 말인가.
귀중한 세금으로 추진하는 중요 사업을 지위를 남용해 개인 마음대로 뒤흔드는 일은 절대 용서돼서는 안된다.
추후 또 이런 일이 발생치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이번 기회에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합당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또한, 타 정보화 사업들에 대해서도 그 선정과정이나 내용이 적법하고 합리적인지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정부 부처중에서 환경부는 비교적 인기 없는 부처로 분류된다. 규제 위주의 행정기관이라는 인식으로 부처 간에도 별로 알아주지 않고 속된 말로 밥 한그릇 얻어먹을 일도 없다. 그래서 그들에게 더 애착을 갖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런데 이번에 드러나고 있는 정보화담당관실의 행태는 환경부공무원들의 이런 청렴한 이미지에 흙탕물을 퍼부은 결과라 하겠다.
묵묵히 자기 일을 다해온 대다수의 환경부 공무원들을 더 이상 욕되게 하지 말고 관계자는 이제라도 양심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

편집국장 김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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