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소형선박의구조및설비기준’을 개정해 오는 8월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에 따라 소형선박의 식별을 용이하게 하는 레이더반사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레이더 반사기는 레이더파의 반사율을 극대화함으로써 레이더에 의존해 항해를 해야하는 야간이나 심한 안개시에 소형선박의 식별을 용이하게 해 충돌을 예방하는 장치다. 해양부는 이 장치가 설치될 경우 충돌사고가 획기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양부는 이 장치의 소급 적용대상인 10톤이하 소형선박 2만8000여척에 대해선 이달 1일 이후 정기 또는 중간 검사때까지 점차적으로 레이더반사기를 설치토록 했다.
또 현재 소화기가 설치되지 않은 5톤 미만 소형어선 및 낚시어선의 경우 선실에 소화기를 설치하도록 해 초기 화재진압이 가능하게 했다.
낚시어선의 선실 외벽에는 핸드레일을 설치하게 해 기상악화시 승객들이 선실 바깥으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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