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은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에 따라 소형선박의 식별을 용이하게 하는 레이더반사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레이더 반사기는 레이더파의 반사율을 극대화함으로써 레이더에 의존해 항해를 해야하는 야간이나 심한 안개시에 소형선박의 식별을 용이하게 해 충돌을 예방하는 장치다. 해양부는 이 장치가 설치될 경우 충돌사고가 획기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양부는 이 장치의 소급 적용대상인 10톤이하 소형선박 2만8000여척에 대해선 이달 1일 이후 정기 또는 중간 검사때까지 점차적으로 레이더반사기를 설치토록 했다.
또 현재 소화기가 설치되지 않은 5톤 미만 소형어선 및 낚시어선의 경우 선실에 소화기를 설치하도록 해 초기 화재진압이 가능하게 했다.
낚시어선의 선실 외벽에는 핸드레일을 설치하게 해 기상악화시 승객들이 선실 바깥으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