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있지만 고의 인정하기 어려워’ 결론, 동물단체 강력 반발

[환경일보] 지난 6월 동묘시장 거리 한복판에서 발생한 고양이 학대 사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피의자들의 학대 행위에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10월29일 피의자 2인 모두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고양이에게 상처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지만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사건을 지난 8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한 경찰에 이어, 검찰 또한 피의자의 고의를 주요하게 보며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이다.

동물권행동 카라에 따르면 사건 당일 가게에 들어온 고양이를 도구를 사용해 폭력적으로 내쫓기까지는 채 20분이 걸리지 않았다.

긴 줄로 올가미를 만든 피의자들은 이를 고양이 목에 걸어 꽉 조인 다음 힘껏 잡아당기는 행위를 반복했으며, 가게 밖으로 나온 뒤에도 쇠꼬챙이로 찌르고 고양이를 거칠게 끌고 다니며 도망가지 못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고양이는 벽에 부딪치고 바닥에 엎어지고 고꾸라졌으며 거리 한복판을 수차례 데굴데굴 구르다 공포에 질려 배변까지 지렸고 올무 걸린 목줄째 허공에 매달렸으며 상자에 쳐박혀 얼굴을 발로 밟혔다.

카라는 “검찰의 불기소이유서상에 피의자들의 학대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것은 학대의 ‘의도’와 법으로 금지된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고의’를 구분하지 않은 판단으로서 매우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사진제공=카라)
카라는 “검찰의 불기소이유서상에 피의자들의 학대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것은 학대의 ‘의도’와 법으로 금지된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고의’를 구분하지 않은 판단으로서 매우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사진제공=카라)

사건이 알려지며 가해자 엄벌을 요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또한 11만7000여명에 달했다.

혹자는 해당 고양이가 알고 보니 임신 고양이가 아니었다며 사건에 대한 본질을 흐리지만 이 사건이 주목 받는 결정적 이유는 임신 여부가 아니라, 말리는 사람 하나 없이 인파가 많은 시장 거리 한복판에서 벌어진 고양이에 대한 학대였다. 게다가 이 같은 모습이 영상으로 제출됐지만 불기소 처분에 그치고 말았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동물학대 행위로서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카라는 “검경은 ‘고의’를 ‘의도’ 내지는 ‘목적’에 버금가도록 극도로 좁게 해석·판단한 결과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피의자들에게 불기소처분을 내리고 말았다”며 “이는 피해동물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수사기관이 피의자들을 대변하는 역할을 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동물권행동 카라와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은 “이론의 여지 없이 동물학대 행위가 명백한 동묘 고양이 학대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며 항고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카라)
동물권행동 카라와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은 “이론의 여지 없이 동물학대 행위가 명백한 동묘 고양이 학대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며 항고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카라)

아울러 “검찰의 불기소이유서상에 피의자들의 학대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것은 학대의 ‘의도’와 법으로 금지된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고의’를 구분하지 않은 판단으로서 매우 부당하다”며 “특히 해당 고양이가 일반 고양이와는 달리 비만이었다느니, 고양이에게 발생한 상해가 중하지 않아 보인다느니 하는 내용도 검찰 스스로의 뒤떨어진 인식을 드러낼 뿐 해당 사건의 본질에서 한참 벗어난다”고 꼬집었다.

동물권행동 카라와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은 “이론의 여지 없이 동물학대 행위가 명백한 동묘 고양이 학대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며 항고한다”며 “11만7000여 청와대 국민청원에 더해 불기소 처분 뒤 별도로 받은 엄벌 탄원에 동참한 시민 명부도 함께 제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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