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등 헌법기관.대검찰청은 일단 보류


청와대 소속기관을 포함한 18부4처3개청의 73개 국가기관이 신행정수도로 이전한다.

21일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김안제 서울대 교수)는 정부중앙청사에서 추진위 제5차 회의를 열고 국가기관 이전 및 건설기본계획을 최종 확정,발표했다.

추진위는 이날 회의에서 행정부에 소속된 총 254개 단위행정 기관중 청와대와 주요 중앙부처 및 산하기관 등 총 73개 기관(18부4처3청)을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신행정수도로 이전키로 결정했다.

이전대상 인원은 약 1만8천27명이다.

추진위는 그러나 당초 이전대상에 포함됐던 국회와 대법원 등 헌법기관 11곳은 천도 등의 논란이 있는 만큼 일괄이전을 보류한뒤 이전여부를 해당기관의 자체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대법원 이전이 보류되면서 대검찰청의 이전도 잠정 보류됐다.

현행 검찰청법 제3조는 대검찰청의 경우 대법원에 대응해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 다.

이전대상 기관을 구체적으로 보면 대통령 직속기관 총 15개 중에서는 비서실과 경호실, 감사원, 중앙인사위원회, 부패방지위원회, 국가안전보장회의 등 11개 기관이 포함된다.
다만, 국가정보원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감사교육원, 중앙공무원교육원 등 4개 기관은 제외됐다.

국무총리 직속기관 총 20개 중에서는 국무조정실과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기획예산처, 법제처, 국정홍보처, 국가보훈처 등 13개 기관이 포함됐다.
당초 이전검토 대상이었던 금융감독위원회는 막판에 제외됐다.

중앙부처 및 소속기관 217개 중에서는 각 중앙부처를 포함해 47개 기관이 이전해 가는데 소속기관의 경우 재정경제부 공적자금관리위원회, 통일부 남북회담사무국,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행정자치부 경찰위원회,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 등이 포함됐다.

독립기관인 방송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는 두 곳 모두 이전기관으로 분류됐다.

위원회는 경제.사회, 행정공백 최소화를 위해 연차별로 이전을 추진하되 국무위원급의 중앙행정기관, 청와대 등 국가 중추 행정기관을 먼저 이전한다는 방침이다.

국가기관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사 건립비와 이사경비 등을 포함해 총 3조2천여억원으로 기존청사를 매각하는 방식 등으로 재원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한편, 전체 269개 국가기관 중 126개 기관은 대전청사 또는 비수도권에 위치해 있거나 세관이나 세무서처럼 일정한 지역을 단위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처음부터 검토 대상에서 제외됐다.
당초의 검토대상 143개 기관중 58개 기관(헌법기관. 대검찰청 제외)은 이전비용이 과다하게 들거나 업무적으로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입지할 필요성이 낮아 이전 대상에서 제외됐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단 이춘희 부단장은 "국회나 대법원 등 헌법기관의 경우 이전여부를 자체 결정에 맡기기로 했다"면서 "앞으로 대통령 승인절차를 거쳐 이달중 국가기관 이전계획을 관보에 공시 고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신행정수도의 규모 등에 관한 `신행정수도 건설기본계획'도 최종 확정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