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물검역소는 22일 올 상반기 중 총 389건에 이르는 식물방역법 위반행위를 적발, 행정조치했다.

입건 사례를 보면, 중국산 생강 20톤을 수입한 후 검사가 진행중인 상태에서 보세창고에서 국내로 유출하다가 적발됐다.
또한 중국산 메밀껍질 속에 팥 16톤을 숨겨 들여와 메밀껍질로 신고하여 검사를 받다가 적발된 경우, 중국산 신선대파 46톤에 대한 폐기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 갈수록 범행수법 또한 지능화되고 있다.

망고, 복숭아 등 휴대식물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다 적발된 해외여행객들에게는 10~500만원씩 총 3,87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국립식물검역소는 2001년부터 전국 공항과 항만에 식물방역 특별사법경찰관리 59명을 배치해, 외국산 농산물을 통관전 식물방역관의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내로 불법 반입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국립식물검역소는 관계자는“농산물의 무역자유화와 해외 여행객의 증가로 인해 식물방역법 위반사례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위반사범 색출을 위한 정보 수집 및 단속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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