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를 통해 6,942가구 11,255명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이에 해당되지 않는 저소득 계층 14,375가구 20,179명에 대해서는 경로연금, 차상위 의료급여 등의 대상자로 선정했는데, 선정된 신규수급자는 지난 5∼6월부터 생계비, 주거비, 의료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단전, 단수 등으로 그동안 실제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생활의 곤란을 겪고 있었던 저소득 계층 국민을 보호함으로서 복지정책의 사각지대 해소의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앞으로도 단전, 단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상시적인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한전, 상수도사업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