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한국가스안전공사 홈페이지 등에 접수된 도시가스소비자의 민원을 관련 도시가스사로 안내해왔다. 그러나 안내를 마친 뒤에도 관계기관 등에 다시 민원이 제기되어 ‘03년도에는 소비자보호원에 682건의 도시가스관련 민원이 접수됐다.

이에, 한국가스안전측은 오는 23일 서울 양재동 소재 AT(Agro-Trade&Exhibition) Center 5층 대회의실에서 전국 32개 도시가스사와 도시가스관련 민원의 효율적인 해소를 위해 자발적협약(VA)을 체결 및 협약식을 갖는다.

자발적협약식에서 그간의 자발적협약 세부추진경과, 자발적협약 체결서 교환등이 있을 예정이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도시가스 소비자 민원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① 상호업무 교류와 정보교환 ②도시가스사 자체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고객만족 추진체계를 효율적으로 활용 ③공사는 협약사업자의 기업이미지 제고 노력 등이며, 협약기간은 서명일로부터 1년간(연장 가능)이다.

이번 자발적 협약체결을 통해 소비자는 도시가스사의 자발적인 소비자만족 노력으로 민원이 신속, 정확한 처리가 이루어져 소비자 권익과 편익이 증대되고, 도시가스사는 소비자만족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함으로써 도시가스업계 전체에 대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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