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지역내 택지개발 최소면적 기준이 현행 9만평(30만㎡) 이상에서 3만평(10만㎡) 이상으로 완화된다.
건설교통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신규택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관리지역내 아파트 개발 최소면적기준을 기존 9만평에서 3만평으로 완화, 기존 시설을 정비 또는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초등학교 등의 수용여건을 갖춘 경우에는 3만평만 넘으면 아파트 단지를 지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초등학교 등이 택지개발지역으로부터 통학 가능한 거리에 있거나, 일정한 규모 이상의 도로로 연결돼 있을 경우, 관할 교육청의 동의를 받으면 택지개발 최소면적기준을 낮춰 주기로 했다.

도시정책과 정완대 과장은 "국토계획법 제정 이후 관리지역에서의 택지공급 확대를 위해 제2종지구 단위계획구역제도를 도입했으나, 택지개발 최소면적이 30만㎡ 이상으로 제한됨으로써 아파트 및 연립주택 건축을 위한 구역지정 사례가 거의 없었다"며 "이번 완화조치로 민간택지 공급이 다소 활기를 띄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의견수렴과정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10월경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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