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휴대폰 충전기의 규격을 표준화하고 2002년 8월부터 휴대폰과 표준형충전기를 분리판매토록 했다.
 그러나 전용IC를 사용해야 하는 표준규격 충전기의 가격이 높아 상대적으로 값이 싼 미인증 충전기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
 이로 인해 당초 분리판매 제도 시행 취지와는 달리 리튬이온전지와의 적합성 여부가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직류전원장치(어댑터)가 표준형충전기로 둔갑, 판매되고 있어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2월 9일, 김 모씨(남)는 휴대폰과 충전기를 별도 구입했다. 이를 2.10일 충전 도중 충전기가 터지면서 파편에 의해 얼굴에 상처가 나고 장판이 그을리는 사고를 당했다.
 
이에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시판되고 있는 TTA 미인증 충전기의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미인증 충전기의 안전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유통차단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소비자는 인증된 충전기를 구입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TTA 인증을 받지 않고 시판중인 충전기를 대상으로 시험한 결과, 충전 종료전압이 TTA 표준인 4.15V ~ 4.23V를 벗어나는 제품이 10개 제품 중 6개였으며, 특히 이 중 2개 제품은 최고 4.66V(세계텔레콤) 및 4.43V(제이에스시스템)로 나타나 과충전의 가능성이 높았다.

전기의 전압이 높으면 과충전으로 인해 전지의 수명이 급격히 감소되거나 가스발생에 의해 전지가 부풀어 오르는 이른바 "swelling"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특히 이러한 과충전 가능성이 높은 충전기의 경우 보호장치(PCM)가 없거나 고장난 배터리를 충전할 경우 폭발, 화재 등 안전에 치명적인 사고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최대 충전전류 추정을 위해 단락조건에서의 전류를 측정해 본 결과, '한국이테크일렉트로닉스', '세계텔레콤', '이오정보통신' 제품은 각각 최고 1,350mA, 1,000mA, 980mA로 다른 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충전전류가 지나치게 커지면 전극손상에 따른 배터리 수명감소, 연소, 폭발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다 
TTA 미인증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안전인증만 받고 시판되고 있는데 '안전인증기준'과 'TTA 표준규격'의 시험항목을 비교한 결과, 전기용품안전기준에는 충전전압, 과충전검출, 이상검출, 과전류 검출, 충전종료 등 정상적인 충전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항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기용품안전인증만을 받은 직류전원장치는 휴대폰에 사용되는 리튬이온전지용 충전기로서의 안전성이나 품질특성 검사를 거치지 않은 제품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소보원측은 밝혔다.

또한 전원공급 방식에 있어서도 충전용 전지에 적합하도록 제어된 직류전원을 공급하는 '휴대전화 충전기(리튬이온전지용 충전기)'와 제어되지 않은 일정 직류전원만을 공급하는 '직류전원장치'는 같은 제품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제이에스시스템' 제품은 통상적인 사용조건에서 전원플러그부분이 파손될 정도로 취약한 구조여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출력전압이나 출력전류가 다르거나 아예 출력전류가 표시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는데, 특히 '신광전자산업(SK Electronic)' 제품은 출력전압과 전류가 인증 당시와 크게 달랐다.
또한 제품명칭을 인증조건에 따라 '직류전원장치'라고 표시하지 않고 9개 업체 모두 제품 또는 포장지에 '표준형 충전기', '여행용 충전기' 등의 명칭을 임의로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를 오인토록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지역 휴대폰 사용자 300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7.3%가 휴대전화 충전기의 구조가 표준화된 사실을 모른다고 응답했고,  55.4%가 휴대폰 구입시 충전기 분리판매제도에 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또한 52.1%는 자신이 사용하는 충전기의 표준형충전기 인증 여부를 모르고 있어 표준형 충전기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이동전화이용약관에 TTA 인증 충전기의 판매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 휴대폰 판매시 미인증 충전기가 공짜 또는 싼 가격에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경우가 많으며 소비자는 이러한 충전기를 별 의심없이 사용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와 같이 충전기로 적합지 않은 직류전원장치가 충전기로 유통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TTA 인증을 임의인증에서 의무인증으로 변경시키거나, 현행 전기용품안전인증 기준에 TTA 표준규격을 반영하여 전기용품안전인증만 거쳐도 충전기의 전기적 안전성과 기능이 함께 검증되도록 관계기관의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휴대폰 제조사나 이동통신업체는 휴대폰 판매시 TTA 인증을 받은 표준형충전기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소비자도 휴대폰 구입시 충전기의 인증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충전기를 구입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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