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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품귀현상을 빚은 골재의 수급안정과 환경보전을 위해 공영관리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2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골재의 안정적인 공급과 골재의 집중채취로 인한 환경파괴 방지대책을 담은 '골재채취법 개정안'을 22일부터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오는 10월 정기국회 제출을 거쳐 빠르면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의 경우 골재채취 단지와 단지관리자를 지정, 단지관리자로 하여금 채취 또는 환경복구 등을 책임지도록 하는 '골재 공영관리제'를 도입한다.

집중채취로 인해 훼손된 환경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골재채취 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제도가 시행되면 집중적인 골재채취로 인한 환경훼손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골재채취 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일정기간 골재채취 허가를 금지하는 일종의 골재채취 휴식년제가 실시된다.

개정안은 또 개발업자가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 단계에서부터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시·도지사가 바다와 하천 골재채취 예정지를 미리 지정하도록 명시했다.

건교부와 산업자원부로 이원화된 골재부존량 조사를 건교부로 일원화하는 한편, 골재수급 관련 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골재수급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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