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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토를 가로지른 교량으로 햇빛이 차단돼 농지의 수확량이 줄어든다면 그에 상응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이색 결정이 처음으로 나왔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6일 경남 진주시 정촌면 김모씨 등 농민 21명이“통영-진주 고속도로 교량 때문에 일조량이 부족해져 농작물 피해를 입었다”며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배상신청에 대해 신청인 13명에게 503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분쟁조정위는“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교량 설치로 햇빛이 차단되면서 농지의 수확량이 줄어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농지를 매입해달라는 농민들의 요구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과 보상에 관한 법률’의 보상 한계를 벗어났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으로 발생할 피해를 미리 배상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피해 농민들이 농작물을 계속 재배할지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판단,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면 3년 단위로 배상신청을 하라고 권고했다.

분쟁조정위는 지난해 6월 환경분쟁조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교량이나 철탑 등 구조물에 의한 일조방해를 배상할 수 있게 된 이후 처음으로 배상결정을 내렸다.

한편, 고층 아파트나 대형건물 등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에 의한 일조권이나 조망권 침해 분쟁은 건설교통부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배상 결정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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