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안전공사는 컨설팅 전문회사인 (주)표준엔지니어링(충남 서산 소재)을 협력시험소
로 지정하고 22일 전자파장해시험을 공동으로 실시하는 협력협정을 체결했다.

이번 협력협정은 가스보일러 등 전자회로(PCB 기판)가 내장된 가스용품에 대하여 전자파 장해시험을 실시하여 불필요한 전자파(전자노이즈)로부터의 안전성을 확인, 관련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체결하게 됐다.

최근 전자기술의 발달로 많은 제품들은 아날로그 회로나 기계적인 장치대신 전자회로로 디지털화 되어 생활의 편리성을 제공하고 있으나 불필요한 전자파로부터 장해를 받아 오작동 및 성능저하를 일으킬 수 있다.

특히, 가스를 사용하는 가스용품은 이러한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을 경우 오작동 등을 통해 사고로 확대될 가능성마저 가지고 있다. 따라서, 다른 제품 등으로부터 발생한 전자파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또한 과도한 전자파를 내서 다른 제품 등에도 방해하지 않은 즉, 전자파 적합성(EMC)을 확보한 제품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가스안전측은 전자파 장해시험을 위한 시설구비에 드는 막대한 투자비용과 시간소요 등을 감안하여 우선 최신의 시설 등을 모두 구비한 (주)표준엔지니어링 부설 표준규격연구소와 협정체결을 통해 가스보일러 및 가스오븐렌지 등을 가동할 수 있는 유틸리티를 갖추어 공동으로 시험을 실시하거나 전자파 영향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금년 5월 세계적 제품인증기관인 GASTEC 및 IMQ와 가스용품에 대한 CE마킹 인증과 관련하여 CE시험 및 사후관리 대행을 위한 협정을 체결함에 따라 (주)표준엔지니어링 부설 표준규격연구소에서 공동 실시한 전자파 장해시험결과도 이들 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 국내의 가스용품이 CE마킹 인증획득을 용이하게 받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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