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 카메라로 촬영된 자동차 번호는 추적해 사후 측정 뒤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최근 비디오 카메라로 1만2천700대를 감시, 이 가운데 142대를 자동차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 했다. 시는 주5일제 등의 영향으로 차량 운행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는 비디오 카메라를 주요간선도로에 설치해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구미시 관계자는 “차량소유자들의 정기적인 정비, 점검, 공회전 줄이기, 대중교통수단이용 등 공해를 줄이기 위한 자발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매연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배기량에 따라 5만~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기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