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Km 아래 설치하면 주민찬성
- 화옹지구 개발에 묶여 못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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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남양하수 종말처리장"이 들어설 5천여평의 부지
이곳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하주종말처리장으로 버릴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지난 98년 12월부터 추진해온 “화성시 남양하수처리장 민간투자사업”에 주민들이 "절차가 잘못됐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주민들에 따르면 화성시가 추진해온 하수종말처리장(남양동 967-15번지 일원, 약 5천평)은 추진 과정부터 주민을 무시하고 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화성시가 지난 98년부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환경부에 승인 받으면서도 이곳 주민에게는 일체의 공람 및 의견제출도 없다가 토지 보상과 토지 소유주 승인을 받을 때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애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또한 남양하수종말처리장이 남양동과 마도면 쌍송리 간의 경계지역으로 비록 토지 소재지가 남양동 이라고는 하나 토지 소유주나 경작자는 쌍송리 주민으로, 마도면 주민들을 무시하고 남양동 주민 의견만 받아들였다고 말하고 있다.
 지난 03년 3월 31일자 남양하수처리장 부지에 편입되는 토지 소유자(권형연·쌍송리 67번지)가 반대의견서를 시에 제출하였으나 답변이 없어 확인한 결과 반대의견서 서류가 증발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의신청 기간이 촉박하다 하여 시청 담당자에게 남양하수처리장 반대의견서를 직접 전달하였으나 담당자에 제출한 서류가 시에 접수치 않고 담당자가 파기했다며 선량한 주민들을 우롱 하고 있다며 철저한 행정감사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화성시 관계자는 방류수역의 수질개선과 주민친화적 하수처리시설 보급으로 지역발전을 가속화 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고도처리를 통한 양질의 수자원을 농업용수로 확보하고 특히 아파트 주민들은 종말 처리장에서 생활 오·폐수를 처리하여 수억원의 관리비가 절감된다고 말했다. 민원서류 접수 파기는 없다며 토지주(권형연)의 반대의견 서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시 주민에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어 그 서류는 도시계획과에서 검토 후 민원인에게 답신했다고 말했다.
화성시가 민자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실시협약 제18조‘에 따라 남양하수 처리장에 대한 실시계획을 확정 고시했다. 그러나 아직 주민과의 사전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아 남양하수처리장 설치에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다.

황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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