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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구 도시개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장지, 발산택지개발사업지구 지장물 철거공사 및 토지관리용역과 관련해 사업선정업체문제로 잡음이 일고 있다.
이번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 중 D건설의 경우, 부당하게 입찰에 탈락했다는 내용으로 서울시에 ‘부당한 탈락통보 철회 및 특정업체특혜의혹 감사요청서’를 전달했다. 아울러 적격심사 세부기준안으로 제시한 내용에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했다.
수행능력 부분 입찰참여방식 심사항목에서 비계구조물해체업 및 용역경비업 동시소유여부를 판단하면서 똑같은 형태의 철거작업을 실시하는 장지지구와 발산지구의 배점을 이틀차이로 다르게 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SH공사가 실시한 내용을 보면 지난 6월21일이 실시한 장지지구 적격심사 배점은 7점(동시보유), 4점(분담이행방식)으로 이틀 뒤인 지난 6월23일의 발산지구 적격심사 배점은 7점(동시보유), 6점(분담이행방식)과 같이 차이를 두고 있다. 이에 대해 SH공사 담당자의 말에 따르면 “우선 철거공사 이기 때문에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고, 서로 차등을 준 이유는 장지지구의 경우는 5층으로 5동의 아파트가 있었으며 현지에 거주하면서 강하게 반발하는 주민들이 있어 작업에 어려움이 많았다. 하지만 발산지구의 경우는 협의매수율도 좋고 작업여건도 좋아 작업여건상 차등 있게 적용했다”라는 설명이다. 이는 적격심사 세부기준안이 있지만 작업여건상 그 기준이 바뀔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다. 이에 대해 건설업관계자는 “6월21일 적격심사기준과 6월23일 적격심사 기준에 일관성이 없이 서로 다르게 적용됨으로써 입찰담당공무원의 재량권이 너무 확대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특정업체 유착관계는 물론 입찰참여업체들의 업무혼선 및 불편을 주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SH공사 적격심사 책임자 없다

수행능력 결격여부심사 1년내 역부족



또한 이행실적 및 수행능력 적격심사 세부기준안을 보게 되면, 상위에 있는 서울시에서는 평가하지 않는 철거공사 및 토지관리능력 안에 장비소유(굴삭기)라는 부분에서 특정 장비를 대수별(3대 이상 소유 3점, 2대 소유 2점, 1대 소유 1점)로 차등 배점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해 SH공사 관계자는 “철거의 필수장비인 굴삭기를 업체가 실질적으로 보유할 경우 견실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임차해서 쓸 경우 아무래도 직접 갖고 있는 업체와 작업진행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 철거공사는 굴삭기 이외는 대부분 인력으로 해결하는 경우다”라며 업체 신인도 판단에 장비보유현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회사 신인도 부분의 수행능력 결격여부에서 기간을 놓고 볼 때, 서울시의 경우 최근 2년 이내로 (부정당업체로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기간을 잡고 있는 것에 반해 SH공사는 최근 1년 이내로 기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건설업체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수행능력 결격여부 기간은 2년에서 3년 이내가 가장 적합하며 기간이 길어질수록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이는 오랜 기간 현장의 사고 사건 없이 일을 진행한 업체가 당연히 신인도 측면이 우수한 것이다”라는 설명이다.
지금 SH공사가 적격심사 세부기준안이라고 제시하는 항목에 대해 “2000년도 상암지구 3공구를 철거하면서 작업효율을 높이기 위해 기준안을 만들었다”는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한 그 당시 책임자가 현재 장기병가 중(암으로)이며 일에 관여했던 대부분의 담당자가 정년퇴임 하는 등 현재 남아있지 않아 자세한 내용을 모른다는 관련자의 답변뿐이다.
왜? 만들어진 기준인지도 모른 채 공사적격심사로 일방적으로 적용하는 담당자의 행정편의 주의와 함께 자체 회계규정 및 계약문서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에 의해 처리된다는 말을 하면서 서울시 및 행정부와는 별도의 자체적인 기준을 만들어 적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장지택지개발사업지구는 철거공사비 2억7천867만3천266원과 토지관리비로 9천189만3천352원 총 기초금액이 3억7천056만6천618원으로 예가가 대략 3억6천만원 정도며 낙찰가는 86.745%를 하안기준으로 ‘C’업체가 낙찰(지난7월6일)되었다. 또한 발산택지개발사업지구(철거공사비:241,898,916+토지관리비:131,718,241 = 기초금액: 373,617,157)의 경우는 ‘S’업체가 지난 7월 9일 낙찰됐다.
이번 입찰을 진행하면서 서울시에서 출자한 SH(구 도시개발공사)공사의 경우 누구보다 투명성 있게 입찰을 진행해야 한다. 아울러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확실한 잣대(기준)를 통해 잡음이 없도록 했어야 한다. 하지만 적격심사를 했던 담당자 역시 왜 이렇게 기준이 만들어졌는지 조차 모른 채 심사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SH공사는 기준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글·사진 / 류 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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