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이하 징역의 사법처리 의뢰도


앞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득하는 등 상습적으로 허가제도를 위반하는 경우는 땅값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건설교통부는 28일 토지거래 허가제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토지에 대한 정기적인 토지이용 실태조사를 주 내용으로 하는 '사후관리 지침'을 제정, 각 지자체에 시달했다.

각 지자체는 오는 8월 1일부터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토지를 대상으로 전면적인 실태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사후관리 조사대상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후 거래허가를 받은 모든 토지이며 매년 1회 정기조사(8월~10월)와 수시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반은 민간 전문가와 시민단체 및 관련부서 직원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또, 지자체는 토지이용 현황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기 위해 허가토지별로 '토지이용 실태에 대한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필요할 경우 이용현황을 사진으로 기록해 관리해야 한다.

뿐만아니라, 건교부는 이용실태의 조사결과 위반행위에 대해 관련자는 엄중 처벌키로 했다.

우선 단순한 이용의무 위반인 경우 과태료(500만원 이하)만 부과하지만 고의 상습적으로 위반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이하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김병수 토지정책과장은 "일부 취득자의 경우 이용목적 및 계획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 또는 전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불법전용하고 있다"며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모든 지자체가 통일된 기준으로 사후 이용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관리지침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묶인 곳은 전 국토의 16.1%로, 지난 2002년 이후 3.6배 늘어났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303평이 넘는 농지(임야는 606평)를 구입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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