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이나 도심과 멀리 떨어진 오지에서 근무하는 해양경찰의 출장소와 신고소 근무체제를 가족이 함께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장소'부부 공동근무제'를 시행, 직원들로부터 호평을 얻고 있다.

28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강화도와 대부도 등 섬이나 오지에 위치한 40개 출장소에 경찰관이 가족과 생활하면서 근무할 수 있는 부부 공동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같은 근무방식은 경찰관 가족이 출장소 관사에서 함께 생활하도록 하는 것으로 경찰관 아내가 전화신고 접수, 선박 입·출항보고, 서류작성 등 보조업무를 거들며 일손을 덜어주고 있다.

아내가 하루 5∼6시간씩 일하며 받는 사례금은 월 30만원에 불과하지만 남편과 떨어져 살았던 예전과 비교하면 돈의 액수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출장소 근무 아내들의 다수설이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하반기에'부부 공동근무제'출장소를 대상으로 업무평가를 실시, 부부동반 해외연수와 표창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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