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환경성 평가 진통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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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다소 미온적인 자세로 견지하던 국책사업과 관련, 여타 부처나 지자체의 개발정책을 대상으로 사전 환경영향 평가와 타당성 검토를 추진,진통이 예상된다.
더욱이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시 개발과 보전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개발관련 행정계획의 수립단계에서 부터 환경성을 조기 평가하는 체제로 바뀐다.
일부 선진국에서 시행하는‘전략 환경평가’개념을 도입한 환경부는 무분별한 국토개발을 미연에 차단하겠다는 정책적인 취지를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환경부의 사전환경성 검토제는 개발사업이나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 미리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환경훼손 우려가 없는지를 심층 분석해 사업허가 검토나 계획확정 때 반영토록하는 제도로 지난 2000년 8월 도입됐다.
실례로 댐건설 장기계획을 비롯한 건설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수자원장기 종합계획 등을 미리 검토해 댐 건설 자체가 필요한지를 따진다는 구상이다.
도로건설 역시, 개별 도로의 추진계획만 아니라 전국의 도로 건설계획이 담긴 교통시설 투자계획이나 국가기간 교통망 계획이 타당한지도 검토키로 했다.
개발과 환경보전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자는 목적이지만 관련 부처의 거센 반발도 우려되는 실정이다.
환경부는 최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전체 방향을 좌우하는 정책과 계획 등도 사전 환경성 검토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환경정책 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는 댐 도로 등 구체적인 개발사업이나 세부계획에 대해서만 사전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고 있다.
환경부가 검토 후 동의하지 않거나 검토서를 되돌려 보내면 해당 사업은 취소 또는 수정해야 한다.
환경부 김성봉 국토환경보전과장은 “개발사업 자체를 다루는 세부계획만 검토해서는 환경 훼손의 불씨를 잡지못한다"며 “개발 부처가 입안 단계에서부터 환경부와 협의해야 갈등과 후유증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검토대상 정책과 계획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담을 계획이다.
현재,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국토 종합계획과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등 39가지의 정부 각 부처와 지자체의 중·장기 계획을 검토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있다.
환경부는 각 부처가 종합계획의 개발사업에 대해 여러 대안을 담은 ‘환경영향 부문 보고서’를 첨부토록 요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평가할 방침이다.
이와 달리, 건교부 등에서는 “환경부나 환경단체에 휘둘려서는 사업계획을 제대로 입안할 수도 없을 것”이라며 부처 협의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서는 행정계획의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시기를 확정 단계가 아니라 입안 단계로 앞당기고 사전환경성 검토서에 관계 전문가나 환경 시민단체, 주민 등의 의견을 반영토록 했다.
개발사업의 경우 구체적인 설계작업과 함께 이뤄지는 영향평가에 앞서 진행된다,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보다 작은 규모의 개발사업도 사전 환경성 검토를 거치도록 수정,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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