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사은품 제공조건으로 상품을 구입한 후 중도해약 시,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당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이는 특히 방문판매 등으로 체결되는 1개월 이상 계속적 거래계약의 경우에 는 일반화 되어 있는 실정인데, 소비자는 고가의 사은품이 공짜인 것처럼 착각하여 계약을 체결하지만 결국 주거래계약 상품에 전가되어 가격 상승 초래 및 장기계약으로 이어지게 된다.
또한 중도 해약시 고가의 사은품을 이유로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해 소비자가 계약해지를 하기 어렵게 하는 등의 문제가 빈발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2003년 1년동안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사은품 관련 소비자 피해 빈발 품목인 학습지, 어학교재, 컴퓨터통신교육 피해사례 1,047건을 분석했다.
그 결과 사은품 가격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경품류제공에관한불공정행위의유형기준』에 의한 경품류 제공 한도 기준인 계약금액의 10%를 초과한 경우가 상당수(76.5%)였으며, 이들 분석대상의 평균 사은품 가격은 전체 계약 금액의 19.4%~25.5%나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보원측은 “현행 사은품 관련 규정은 일정규모(연매출액 10억원) 이상의 사업자만 해당되는데다 중도해지시 사은품에 대한 처리 기준이 없어 사업자가 과다한 배상을 요구해도 소비자는 이를 거절하기가 어렵다”며, “연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사업자로 인해 발생되는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사은품 관련 규정 추가 등의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03년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학습지, 어학교재, 컴퓨터통신교육 피해구제 사례 1,047건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특수판매형태로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인 판매형태를 보면, 학습지 97.7%, 컴퓨터통신교육 95.6%가 방문판매로, 어학교재의 경우 91.3%가 전화권유판매로 제품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 방문판매원 등의 교묘한 상술에 현혹되어 사은품이 마치 공짜인 것으로 착각해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 체결시 제공된 사은품은, 학습지의 경우 전집류, 자전거, 디지털피아노 등이 주종을 이루지만, 계약 당사자인 주부를 현혹하기 위해 김치냉장고, 물소가죽 소파, 이층침대, 전기밥솥 등 고가의 파격적인 제품도 사은품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어학교재 계약시 제공되는 사은품은 DVD, MP3, 캡션카세트가 많고, 컴퓨터 통신교육 제공사은품은 컴퓨터 관련 부속품(모니터, 프린터, 스캐너, 학습 CD 등), 컴퓨터 등이다.
이렇게 공짜인 것처럼 제공되는 고가의 사은품은 소비자가 중도해지시 과다한 위약금 요구하는 등 계약해지를 어렵게 하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은품 가격이 확인된 피해사례 247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 계약금액의 10%를 초과한 경우가 76.5%나 되었다. 사은품의 평균 금액은 학습지 계약에 제공되는 사은품이 173,000원, 어학교재 제공 사은품 237,000원, 컴퓨터통신교육 제공사은품 345,000원으로 나타났고, 전체 계약금액에서 사은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19.4%, 23.3%, 25.5%나 되었다.
결국 이 사은품 가격은 주거래 계약금액으로 전가되어, 소비자들이 지불한 평균 총계약금액은 학습지 890,500원, 어학교재 1,016,000원, 컴퓨터통신교육 1,352,000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조사대상의 평균 계약기간은 22개월인 반면, 계약중도해지 요구시점은 계약일로부터 3.5개월이어서 장기계약이 소비자를 불필요하게 구속하고 또한 고가의 사은품일수록 장기계약이 체결되고 있는 실정인데 2년이상 장기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62.4%나 됐다.

소보원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사은품 처리기준을 신설, 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사은품 배상금액을 10%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년 이상의 계약은 무효로 규정하는 독일의 경우처럼 소비자가 2년이상 계약기간을 지속하다가 해지할 경우에는 미경과 계약금을 환급받고, 사은품 가격에 대한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등을 마련할 것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