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지방식약청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식품의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131개 업소를 적발, 서울시 강남구청 등 해당기관에 고발 및 행정처분 등 조치토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소는 홈쇼핑, 인터넷, 신문 등을 통해 식품을 질병예방 및 치료 효능 또는 효과가 있다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허위 과대광고한 혐의로 적발됐다.

이들 허위과대광고는 당뇨병, 고혈압, 위장병, 지방간, 심장병 등 성인병에 관련한 광고가 29건으로 가장 많았고, 피부, 갱년기장애, 우울증 등 여성의 미용과 건강에 관련한 것이 15건으로 다음을 차지했다.
이 밖에도 관절염등 골격질환이 14건, 암질환 13건, 남성 성기능 9건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다이어트, 변비, 노화방지, 면역효과 등에 관한 허위과대광고도 51건에 이르렀다.
매체별로는 인터넷이 113건, 신문 9건, TV 홈쇼핑 7건, 기타 2건 이었다.

서울지방식약청은 앞으로도 이같은 식품의 허위 과대광고를 근절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을 위촉, 식품의 허위 과대광고 모니터링 요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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