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내 지자체 사업추진 걸림돌
도청, 지정원칙과 기준 문제점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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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 보존을 골자로 한 ‘백두대간보호법’이 강원도내 12개시·군의 각종 현안사업에 걸림돌이 예상되며 해당 주민들의 반발이 심상치 않다.
더욱이 자치단체와 기초의회를 비롯한 번영회 사회단체 이·통장협의회 청년협의회 등이 한데모여 독소조항의 법안개정을 촉구하는 집회가 잇따르고 있다.
앞서 한반도의 등줄기 백두대간에 대한 체계적인 보전과 관리를 위해 입안한 관련법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이경재)와 농림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광원)에서 발의, 결실을 맺게 됐다.
그러나, 환경부와 농림부, 산림청 합의에 따라 지난 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후 공포된 백두대간보호법이 내년초 시행을 앞두고 적잖은 파장이 일고 있다.
강원도내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을 것으로 알려진 태백시의 반발은 지역경기의 침체와 낙후성을 부추길 것이란 우려마저 흘러나온다.
백두대간보호법이 시행되면 현재 추진중인 23개 탄광지역 종합개발 사업중 대부분이 보호구역에 포함돼 사실상 사업중단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태백시현안대책위를 중심으로 보호법의 부당성과 비 합리성을 찾고 개정을 위한 대안마련에 분주하다.
반대 활동도 가장 활발해 최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백두대간 관리실태와 향후 보전전략 심포지엄을 실력행사와 시위로 무산시킨 바 있다.
평창 주민들은 아예 백두대간보호법의 백지화 투쟁위원회를 구성, 국회와 환경부, 산림청 등을 항의 방문할 계획이다.
고성군번영회 등은 백두대간 보호구역 지정을 반대하는 추진위원회를 결성했으며 속초시도 대응전략을 마련키로 했다.
영월 정선 홍천 주민들은 해당지역 지번을 제작해 추가설명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같은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정부가 해당법을 강행할 경우 강력한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는 분위기다.  
인제군의회는 최근 군의원과 사회단체장 백두대간 보호구역 예상지 이장 등이 참석해 대책회의를 갖고 백두대간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인제군대책협의회를 구성했다. 양양군의회도 백두대간 보호지역지정 반대결의문을 발표했다.  
강릉시는 최근 백두대간보호법 관련, 실·과장회의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보호지구내 사업 등을 분석해 종합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동해시 주민들은 이달 말께 삼화동 무릉계곡에서 보호지역의 합리적 설정을 촉구하는 범시민궐기대회를 개최키로 했다. 삼척시의회도 폐광지역 지원사업 지속 등과 함께 피해지 주민지원을 담은 조항 신설과 재원 마련 등을 촉구했다.
강원도·시·군의회 청년의원협의회도 최근 협의회를 갖고 피해지역 주민지원 조항 신설, 법률은 도민의 입장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그 외 폐광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제외 등을 바라는 건의문을 채택하고 국회와 환경부 등에 전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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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보호법은 대규모 광산개발과 대형댐 건설, 위락단지 조성 등 각종 개발로 황폐화 된 백두대간의 자연생태계를 효율적으로 보호, 보전하기 위해 지난해 말 국회에서 법률로 공포됐다.
현재 산림청이 강원도와 각 시.군에 전달한 백두대간보호법에 따른 핵심·완충지역은 도전체 면적 1만7천여㎢의 13%인 2천142㎢에 이른다. 이는 전국 6개 시·도 해당 면적대비 40%, 길이 대비 42%에 달한다.
주민들의 반발이 가장 심한 태백시는 전체 면적 304㎢의 56%인 171㎢를 차지하고 있다.
백두대간보호법은 민족정기를 이어주고 한반도의 뼈대를 이루는 백두대간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의원 발의로 이뤄져 주민공청회 등을 거치지 않으면서 불씨를 낳았다.
산림청이 이달초 도와 각 시군에 전달한 2만5천분의 1지도에 따르면, 백두대간 마루금을 중심으로 3차 계류구역까지 포함돼 반발이 거세다. 태백 황지 등 일부 도심구간까지 지정되는 등 보호지역 폭이 지나치게 넓어졌다는 주장이다.
모든 법에 우선한다는 특별규정으로 폐광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관광진흥개발촉진법 등을 통해 만들어진 각종 개발계획이 자칫 폐기될 수도 있다는 조심스런 분석이다.
대부분의 특별법은 법시행에 따른 피해자들을 위해 보상대책이 마련돼 있지만 백두대간보호법만은 유독 이 조항이 삭제되는 등 주민피해에 대한 보상이 언급되지 않아 불만이 높다.
백두대간보호법이 내년부터 그대로 시행되면 당장 강원도내 12개 시.군이 백두대간 지역에서 추진하는 30여개의 대규모 개발사업 등 72건의 개발사업이 차질을 빚고 이중 52건의 사업은 좌초될 조짐이다.
전체 면적중 56%가 백두대간보호법의 영향을 받는 태백시의 경우 폐광지 특별법에 따라 추진중인 서학 레저단지 등 34개 사업 가운데 풍력발전단지 등 7개 사업을 제외하고 모두 제한된다.
전체 면적의 7%를 차지하는 영월군은 장산스키장과 강동골프장이, 정선군은 9% 면적이 포함돼 고토일복합리조트와 두문레저타운 개발사업의 난항이 예상된다.
남북 통일기반 조성을 위해 관광휴양개발지구를 준비하던 고성군의 마산봉지구 종합개발 계획과 흘리고원스포츠휴양지도 마찬가지다.
인제군의 필례 온천지구개발, 진부미시령 관광휴양지 조성사업, 양양군의 오색·대청봉간 케이블카 건설사업, 외자를 유치한 평창 풍력발전사업, 정선 감자원종장 조성, 동해 무릉계곡관광지 등 도내 각종 개발사업이 줄줄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각 시.군에 배포된 산림청의 도면상 보호지역 면적 2천142㎢가 도 전체 면적 1만7천여㎢의 13%, 보호법이 적용되는 12개 시·군 전체 면적 1만1천358㎢의 19%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실정에 강원도와 해당 시·군은 백두대간 보호지역 축소 등 법개정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강원도는 전문가들로 법률자문팀을 만들어 도출신 국회의원을 비롯해 지역, 출향인사 등을 동원해 정부에 백두대간보호법 개정을 적극 촉구할 방침이다.
도는 일단 법률과 범위 지정에 관한 최적방안 연구용역 등으로 대응논리를 적극 개발할 방침이다. 백두대간보호법과 범위지정 자체에 문제가 있는지를 검토하는 감사원 조사에 대해 적극 공조키로 했다.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 일정은 8월 1차 도면조정, 9월 공청회, 12월 시안협의, 내년 1월 원칙과 기준 확정, ’05년 3월 위원회 심의로 이어질 전망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추진 일정에 맞춰 백두대간보호법의 지정 원칙과 기준, 더 나아가 법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하며 법 개정 등을 통해 주민불편을 최소화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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