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공기업 비리에 대한 기획수사가 한창인 가운데 환경부 산하기관의 전직 사장이 수천만원대의 뇌물을 건네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3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성시웅)는 수도권 쓰레기매립장 조성 부지의 골재 채취권을 따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업체로부터 3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환경부 산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전 이모(61)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결과 기각됐다.
이 전 사장은 지난 2002년 5월부터 1년여간 인천시 서구에 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석재 채취권을 주는 대가로 I사 대표 김모씨로부터 모두 9차례에 걸쳐 3000여만원을 수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폐기물관리법과 골재채취법 위반혐의로 관련업체 대표 2명을 이미 구속한데 이어 이 전사장과의 대질심문을 거쳐 전격 사법처리 했다.
관련수사를 지휘한 형사2부의 이정현 검사는 "해당 사건에 대한 확인작업이 남아 있는 만큼,피의사실 공표금지에 따른 명확한 사건개요는 아직 밝힐 수 없다"며 "뇌물공여 등 혐의로 해당업체 대표 2명은 이미 구속 수감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관계자는 "일전의 사건 외에 수뢰혐의 건은 전혀 모르고 있는 내용"이라며 "진위파악은 물론, 사태추이를 지켜보는 실정으로 구속영장이 기각돼 다행이다"고 전했다.
한편,매립지관리공사는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의 처리와 자원화 등을 위해 지난 2000년 7월 설립,오늘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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