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과 계곡, 청소년 수련시설 등의 이용객이 늘어남에 따라 이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및 인명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소방방재청은 이들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7. 7~7.14(6일간)까지 사고의 위험이 높은 청소년수련시설, 해수욕장, 산간계곡, 유, 도선장 등 전국의 재난취약시설 6,549개소 중 135개소에 대해 시민단체, 유관기관 합동으로 표본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HAM을 활용 민간참여형 재난관리시스템을 구축하거나 퇴직공무원들을 주축으로 한 노인안전봉사대 운영하기도 하고, 청소년수련원에 비상시 신속히 탈출할 수 있는 안내표지판을 각 실마다 설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지역이 많았다.
그러나, 일부 지역의 시설은 안전관리가 여전히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역의 ○○호텔의 경우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상 1종시설물로 매 5년마다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함에도 받지 않았다. 서울의 ○○청소년수련시설은 주차장을 불법 용도변경해 창고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경기지역의 ○○청소년수련시설은 콘테이너 4개동을 신고없이 설치해 창고로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충북 청주지역 ○○건설공사장의 경우 공사용 엘리베이터는 급속추락을 방지하는 지락차단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방재청은 표본점검한 135개 시설 중 98개시설에서 426건의 위험요인을 지적하고, 경미한 243건은 현지에서 시정조치 하는 한편 183건은 지자체에 통보, 8월초까지 위험요인을 시정토록 했다. 또한 기간내 시정이 어려운 시설은 위험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계속 추적관리토록 했다.

금번 민관합동점검 결과 지체장애자들의 수용시설 중 각 동별로 허가된 수용시설의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는 의무사항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화재시 대형사고의 우려가 있음이 지적됐다. 따라서 별개동으로 허가된 시설이라도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은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가연성 내장재가 많은 견본주택의 경우, 신고만으로 건축이 가능해 안전사고 관련 각종 규제가 면제되고 있어, 이들 가설건축물도 건축법 적용을 받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소방방재청은 “금번 점검결과를 토대로 여름철 특별대책기간(6.15~8.30)동안 예찰활동 강화와 안전점검 추가실시 등을 통해 재난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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