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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수계인 부산과 대구에서도 8월부터 경기 광주시에 이어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측정, 규제하는 ‘수질오염 총량제’를 실시한다.
2일 환경부에 따르면, 부산·대구시장이 신청한 오염총량 관리 계획을 전격 승인,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앞서 환경부는 수돗물 미량 유해물질 함유실태를 조사한 결과, 낙동강 수계인 대구와 부산, 경남지역 11곳의 정수장에서 2000년 이후 3년간 연 4차례씩 검사에서 발암물질인 1,4-다이옥산이 한차례 이상 검출됐다고 밝혀 충격을 던져준 바 있다.

특히, 2001년 4차 검사 당시엔 대구 D정수장에서 1,4-다이옥산이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치 50ppb를 4배이상 넘는 217.6ppb가 검출된데 이어 경남 마산 칠서에서도 72.2ppb가 검출됐다.

일련의 사태와 관련, 부산·대구시장은 승인된 오염물질 배출허용 총량범위 안에서 도시개발·산업단지·관광지 등 개발행위를 할 수 있으나 초과될 경우에는 엄격히 제한을 받게된다.

부산은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에 영향을 미치는 유기물질, 금속과 화합물 등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재작년말 기준 1만5백27㎏에서 목표 연도인 2010년에는 2.4%에 이르는 2백57㎏를 줄여 1만2백7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대구는 4만6천9백12㎏에서 22.4%인 1만485㎏를 줄여 3만6천4백27㎏ 이하로 지켜져야 한다. 부산과 대구의 낙동강 수계 시 지역은 내년 8월부터, 군 지역은 2006년 8월부터 오염총량제가 실시될 예정이다.

그 밖에 금강과 영산강·섬진강 수계도 내년 8월부터 2008년까지 단계적으로 오염물질 총량제가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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