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kbs_img_1

앞으로 불법폐기물 반입차량을 대상으로 무작위 정밀검사가 이뤄진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불법폐기물 은닉반입 가능성을 사전예방하기 위해 오는 10일부터 직매립 대상 차량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폐기물을 일일이 펼쳐놓고 정밀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밀검사 대상 차량은 지정된 별도 구역에서 공사 직원 및 주민감시요원으로 이루어진 검사관 2명의 입회 아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차량으로 지정되었는데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확인이 안되면 계량대 진출이 불가능하다.
공사 관계자는 "1대당 10~15분의 검사시간을 감안하면 하루에 50~70대 가량을 검사할 수 있다"며 "이 제도가 시행되면 그동안 전체 차량을 대상으로 하던 육안검사의 허점이 보완돼 적재함 아래쪽에 몰래 숨겨 들어오던 불법폐기물 반입가능성이 차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사는 시행에 앞서 지난 1년 동안의 위반율 등을 고려해 매월 자동으로 업체 등급을 결정하고 선정된 업체 중에서 정밀검사 차량을 무작위로 선정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난달 말까지 점검을 마쳤다.

강재옥 기자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