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기존의 항만교통정보서비스(PTMS)를 해상교통관제(VTS : Vessel Traffic Service)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해상교통관제 운영 규정’(해양부 훈령 제330호)을 제정, 12개 지방해양수산청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해양부는 선박항행의 안전과 항만운영의 효율증진, 해양환경 보호 등을 위해 지난 99년부터 부산, 인천항 등 전국 14개 항만에 항만교통정보시스템(PTMS)을 구축, 24시간 상시 운영해왔다.

금번 제정된 규정에 따라 항만교통정보서비스(PTMS)는 해상교통관제(VTS)로 전환, 관제구역과 대상선박을 확대하게 된다.
이와 함께 해상교통 운영규정은 선박 안전항행 집중 추적감시 및 지원과 관찰확인, 정보제공, 조언 권고, 시정지시 등 단계별 관제를 실시하고 위험경보기능, 특수선박 식별을 위한 물표관리, 정보서비스 향상에 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해양부는 “금번 제정된 규정이 선박사고 예방과 국민의 재산과 생명보호를 위한 안전기능 강화는 물론 항만경쟁력 증대에도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각 지방청은 지난 5년간의 VTS 운영경험을 토대로 자체 항만실정에 맞는 세부운영 규정과 표준메뉴얼을 작성, 시행하게 됨에 따라 한층 효율적인 관제운영이 가능해졌다.
해양부는 새로운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해 사고예방과 쾌적한 바다환경조성에 힘써줄 것을 각 지방청에 당부했다.
또 선박의 경우 항법준수, 통신망 청취의무 이행, 무리한 항해, 항로상 불법어로행위 지양 등 교통관제업무에 대해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해양부는 “교역량 증가 및 정보서비스의 전문화, 다양화 등 급변하는 바다교통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선박종사자와 항만이용자에게 실시간 서비스와 항행정보를 제공해 선박안전과 항만교통질서를 유지시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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