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전국에서 제기되는 노동관계 민원상담을 한 곳에서 집중 처리하기 위해 '민원상담 대표전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또한 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동부 종합 상담센터'를 설립, 4일 개소식을 가질 예정이다.

금번부터 실시하는 민원상담 대표전화는 1350 또는 1544-1350이다.
임금체불, 해고, 노사관계, 산업안전, 고용평등과 관련된 민원상담은 국번없이 1350번이고, 실업급여, 고용정책, 직업능력개발, 외국인고용허가제 등 고용관련 민원상담은 1544-135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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