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최근 먹거리 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부쩍 높아짐에 따라 축산물의 위생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기 위해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키로 했다.

축산물가공처리법령 개정에 따라 현재 도축장(의무) 및 축산물가공장(자율)에만 적용되고 있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앞으로는 식육포장처리업, 집유장, 축산물보관장, 운반업소, 판매업소의 경우에까지 확대적용하게 된다.

또한, 축산물의 부정유통 단속 및 축산물위생감시 강화를 위해 축산물위생감시원 및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제도가 신설된다.
축산물위생감시원은 공무원 중 일정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임명하며, 영업자 및 종업원 준수사항 이행여부 확인, 위해축산물의 압류 폐기 및 검사관의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은 소비자나 생산자 중 위촉되며 축산물 위생감시원 지원 업무 이외에도 법령 위반 행위자에 대한 신고, 축산물위생관리를 위한 지도 계몽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중보건상 위해 발생 축산물에 대해 농림부 등 관계기관이 나서서 이를 폐기 또는 수거하도록 하는 조치하던 종전과 달리 앞으로는 축산물의 자발적 회수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당해 축산물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영업자 또는 수입업자도 자발적으로 위해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고 회수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부정유통 감시 강화를 위해서 가공기준 위반, 무허가 또는 미신고 영업, 판매금지 대상 축산물 판매행위 등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건당 3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와 함께 가축전염병 등 축산물위해요인이 증가하고 있으나 도축장 등에서는 비용문제로 검사관 등을 충분히 배치하지 않고 있는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도축두수 등 업무량에 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도축장 등에서 검사관, 자체검사원 및 검사보조원을 증원하도록 했다.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도입을 위해 식육판매업의 영업자가 식육을 판매할 때 음식점영업자 등이 요구하는 경우에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등에 원산지를 기재해 발급토록 했다.

농림부는 “이번 축산물가공처리법령 개정 시행으로 축산물의 도축,가공,보관,운반 및 판매의 전과정에 걸친 위생관리가 한차원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모든 작업장에 대한 SSOP의무적용, 검사관 등 의무배치 기준, 식육판매업소의 원산지증명 발급 의무화 등은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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