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8월 5일부터 6일까지 서울에서 태국의 농업협력부와의 『한 태국간 수산물위생약정』체결을 위한 과장급 실무회의 및 양국의 차관보를 대표로 하는 고위급회담을 각각 개최한다고 밝혔다.

수출입수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수산물 위생협정 체결을 위한 최종(안)을 마련하는 한편 금년중 위생약정 서명을 위한 세부절차를 협의할 계획이다.

금번 회담에서 양측은 양국으로 수출하는 수산물을 생산하거나 가공하는 시설은 자국의 관할당국에서 등록 관리하고, 상대국에 등록명단을 통보토록 할 계획이다.
등록시설에서 생산된 제품에 한해서 수출시 위생증명서를 발급하며, 상대국 등록시설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현지 위생점검을 실시키로 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수입품의 문제발생시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해당 등록시설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수입을 잠정적으로 중단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 협상의제로 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양국간에 수산물위생약정이 체결되면 우리나라 점검관이 태국의 현지 등록공장에 대해 주기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함은 물론 수입품에서 문제가 발생는 경우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수입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어 앞으로 태국산 수입수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2001년 4월과 2000년 7월에 중국, 베트남과 각각 수산물위생약정을 체결한 바 있다.
또한, 앞으로도 인도네시아 및 러시아 등 수산물 주요 수입국은 물론 위생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국가와도 점진적으로 위생약정 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