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고양시에 따르면, 지구 지정 사유로 원시상태의 수려한 자연경관, 뛰어난 식생환경,청정지역, 환경부 분류 생태자연도 1등 급지 등을 들었다.
생태계 보전지구로 지정되면 야생 동식물 포획, 채취, 훼손, 고사, 건축물 등의 신축, 증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 하천, 호소의 구조 변경, 토석의 채취, 수면매립, 취사 및 야영행위가 금지되고 필요할 경우 출입도 제한된다.
고양시는 이를 위해 지난 5월 전남 구례, 경북 울진 등 생태계 보전지역을 벤치마킹한데 이어 지난 6일 해당 지역 주민, 고양환경운동연합 등 경기 북부 환경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가졌다.
시는 정상 추진될 경우 경기도 승인과 환경부 심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말께 지구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전체 면적 가운데 46%가 사유지여서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개명산은 그동안 수차례 실태조사 결과 참나무, 개암나무, 쪽동백, 단풍나무, 서어나무, 삼지구엽초, 노랑제비꽃, 큰괭이밥, 1급수에서만 서식하는 도롱뇽, 버들치, 옆새우 등 다양한 수종과 야생화가 분포, 생태공원 및 자연학습장으로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개명산은 그동안 대중골프장 건립이 추진되다 주민 반대로 무산되기도 했으며 지역 주민들이 푸른 고양지킴이라는 자생 단체를 조직, 야생화단지를 조성하고 생태학교를 개설, 운영하는 등 개명산 지키기 운동을 펼쳐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