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kbs_img_1<사진=녹색연합 제공>

부정적 여론이 들끓는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안 가운데 당초의 추가지정 면적이 32개 시.군에 제시된 기초 도면과는 달리, 상당부문 손질이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향후 구성될 ‘백두대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당연직)의 심의를 거쳐 최종 개발제한지에 대한 낙점이 결정되기까지 아직 일정기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적잖은 파문이 뒤따를 조짐이다.
9일 환경부와 산림청(청장 조연호) 등에 따르면,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정부 과천청사와 대전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존의 1차 도면 성격은 원안대로 보호지역으로 지정되는 게 아니다"고 전제한 뒤 "지역주민 공청회, 지자체와의 협의 등을 거쳐 보호지역을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환경부와는 다소간의 이견의 차를 보이며 큰 골격은 벗어나지 않는듯 하지만, 백두대간에 대한 국토 개발사업 등은 또다른 부처간의 조율아래 진행될 것으로 알려져 진통이 예상된다.
더욱이 최종 백두대간 보호법의 수립에 대한 참여기관으로 농림부 등 5개 관련 부처까지 의석을 같이할 경우 ‘아전인수’식의 논란이 점쳐져 주민들과의 마찰이 잇따를 조짐이다.
보호지역 제외기준은 자연마을, 취락지구 등 도시화된 지역과 이미 개발계획이 수립됐거나 구상중인 개발 계획중 타당성이 있는 경우 등으로 제한된다는 원칙론이다.

hkbs_img_2<사진=녹색연합 제공>

현재 개발계획이 진행 중인 곳은 강원도의 태백 등 19곳을 포함한 경북 4곳, 충북 3곳, 전북 무주 등 3곳, 경남 1곳 등 모두 30곳에 이른다.
이와 관련, 조연호 청장은 "이미 실시계획 인가까지 끝난 지역은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실시계획 인가전 단계에서 진행중인 추진사업은 지역 주민들과 지혜를 모아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현재 기초도면에 포함된 보호구역 53만5천918㏊ 가운데 핵심구역 24만2천여 ㏊, 완충구역 29만3천여㏊중 일부는 기존의 지정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림청 구길본 산림보호국장은 "보전과 개발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해 합리적인 보호지역 시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연말까지 1차적으로 보호구역 면적을 산정, 내년초 지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산림청과 환경부는 지난해 12월31일,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백두대간의 파괴와 훼손을 막기 위해 공동소관으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환경부 자연보전국 관계자는 “일부 지역의 반발이 거센 만큼 향후 추진방향과 현황 등을 중심으로 연고 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설득작업을 병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생계에 지장이 없는 한 관련 부처와 지정권자인 산림청장의 명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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