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9일 오전 과천청사 브리핑실에서 지난달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발표한 페닐프로판올아민(PPA) 성분함유 감기약 제품의 사용중지 조치와 관련, 이번 조치의 결정과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밝히기 위한 식약청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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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식약청은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사전보고 미이행, 불성실한 보도자료 발표, 사후관리의 부실, 연구결과의 부정확한 발표 등 업무를 태만히 한 점 등이 있었음이 드러났다.

또한, PPA 관련 부작용정보 입수 후 관계 공무원들이 담당 업무를 소홀히 하여 금번 조치까지의 후속 행정처리가 지연된 사실을 시인했다.

이에 따라, 부작용 연구조사 주관기관, 부작용 제품에 대한 연구시 연구 후 금지조치 또는 선 금지조치 여부, 연구조사의 보안관리 등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공정성과 국민의 건강을 우선으로 하는 제도개선 대책을 제시했다.
조치와 관련 문제점에 대해 업무를 태만히 처리한 관계공무원에게는 관련규정에 따라 상응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향후 식품·의약품 안전성 관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가칭 ‘의약품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보건복지부에 설치키로 했다.
식약청의 위해정보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등 제도적 개선 방안도 점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PPA 함유제제 관련 감사를 통해 식약청의 업무기능이 대폭 강화되고, 조직원의 업무능력 향상과 사기진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그 밖에 복지부와 식약청 간의 보다 긴밀한 업무협조 관계 유지를 통해 식품·의약품의 안전관리 등 국민 건강 보호 임무에 더욱 분발해 일해 나갈 것임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한편, 심창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9일 이번 사건과 관련,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난다고 사임의사를 밝혔다. <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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