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도심지역보다 토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싼 농촌지역의 개별공시지가 인상률을 훨씬 높게 산정하자 하향조정을 요구하는 토지주들의 이의신청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시는 올해 17만4천270필지에 대해 지난달 토지소유자들의 이의신청을 받은 결과 동지역 321건과 읍·면지역 224건을 합쳐 545건이었고 내용별 이의신청은 상향조정 26건(동 7건, 읍·면 19건), 하향조정 519건(동 314건, 읍·면 205건)이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농민들이 개별공시지가의 이의신청에 무관심해 향후 개별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세금?공과금 부담이 늘어날 경우 조세반발이 예상된다.

시는 올해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면서 전국 평균 인상률 19.56%보다 다소 높은 평균 21.1%를 올렸다.

도심의 동(洞)지역 지가는 평균 17.3% 인상시킨 반면 농촌지역인 옛 선산군 지역 8개 읍·면의 지가는 도심지역 공시지가 인상률의 2배가량인 32%나 대폭 올렸다.

이 같은 농촌지역 토지의 불균형 인상으로 인해 일부 농지의 공시지가는 실거래 가격보다 훨씬 높게 산정되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

무을면의 일부 땅은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버려야 할 판인데도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당 2천200원에서 올해 3천450원(평당 1만1천385원)으로 무려 57%나 인상됐다.

공시지가가 높게 산정되면 재산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과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등 각종 공과금을 많이 물어야 돼 농민들의 부담이 커진다.

구미시 지적과 관계자는 “공시지가를 실거래 가격의 80% 수준으로 인상시킨다는 정부의 계획에 따라 이 같은 큰 폭 인상이 단행됐다”며 “지나치게 인상된 토지에 대해서는 내년 공시지가산정 때 재조정 하겠다."고 말했다. <김기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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