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에 기항한 246척의 외국적선박 중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규칙(ISPS Code)에 적합하지 않은 6척의 선박에 대해 항행정지 조치를 취하는 등 강력한 행정 대응을 했다고 밝혔다.

해양부는 지난 7월1일부터 국제적으로 발효된 ISPS Code에 따라 지난 한달 동안 우리나라 항만에 기항한 246척의 외국적 선박에 대해 항만국통제를 실시했다. 점검 결과 76척의 선박이 출입자에 대한 통제조치 등에 관한 부적합사항을 지적 받았으며, 이 중 6척은 국제선박보안증서(ISSC)를 소지하지 않아 항행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러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조치는 선박을 이용한 국제테러 행위로부터 우리나라 항만시설을 보호하고 항만의 보안 태세를 제고하고자 하는 국제적인 추세에 적극 동참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대내외에 과시한 효과를 거두었다.

해양부는 앞으로도 선박보안상태가 불량한 선박에 대해서는 입항거부, 항행정지 등의 강력한 통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문의는 해양수산부 안전관리실 전화 02-3148-6323, 이메일 hes123@momaf.go.kr로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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