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에서는 여름 휴가철을 틈타 청소년들이 탈선하기 쉬운 유해 환경을 차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5일 저녁, 시 전역에 대한 야간 단속을 실시했다.

금번 야간단속의 중점단속 대상은 ▲차량을 이용한 불법광고물 부착 홍보 ▲선정적인 간판과 야간 주차차량 등 ▲무차별적으로 부착하고 사라지는 폰팅광고 등이었다.

부산시와 16개 구군 등 총 172명의 단속반은 유흥업소 밀집지역 및 간선도로변 등에 대한 집중단속 결과 차량을 이용한 호객행위나 부킹광고 9건과 폰팅, 전화방, 맛사지 전단 등 유해광고물 총 63건을 적발해 고발조치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또, 현수막, 입간판 등 일반유동광고물 1,627점을 현장에서 철거 조치했다.

부산시는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행정처분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유흥업소의 광고물 중에서 노출이 심한 원색사진 등을 활용한 간판에 대한 행정지도와 함께 영업주에게 자진 정비토록 계도하며, 불이행시에는 유관기관(부서)과 합동 단속을 실시하는 등 공조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 7월 1일부터 '청소년 보호법'에서 성매매를 암시하는 전화번호 광고가 유해 매체물로 지정,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폰팅, 전화방 등 유해광고물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부산시는 “앞으로도 청소년 유해광고물 근절을 위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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