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발족한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위원회』가 ‘노인요양보장체계시안’에 대해 관계 전문가와 각계 각층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코자 8월 11일 14시에 전국경제인연합회관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노인요양보장체계(long-term care system)란 치매, 중풍 등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장기간에 걸쳐 간병·수발, 목욕 등 일상생활지원, 간호 및 기능훈련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일찍이 고령사회에 접어든 선진국에서는 장기요양보장체계를 구축하여 요양이 필요한 노인들을 국가와 사회가 공동으로 보호하고 있는데, 그 유형은 대부분 의료보험제도 내에서 시행하거나 독일, 일본 등의 경우와 같이 별도의 사회보험제도를 창설하여 실시해 오고 있다.

위원회에서 제시한 시안은 "사회보험" 방식에 의한 독립된 요양보장제도를 도입하되, 최근의 경제사정과 요양시설 및 전문인력의 인프라 확충 여건 등 현실적인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인프라가 구축될 때까지 건강보험 요양급여(공공부조대상은 현행과 같이 정부재정으로 실시)로 단계적 실시 후('07년부터), 2010년부터 독립제도로 전환(2010년)하는 방안 등이다.

위원회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노인(약 2만명)에 한정되어 왔던 요양서비스가 요양이 필요한 72만명 이상으로 확대되고, 이에 따라 노인가정의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급성기 병상을 이용하고 있는 장기입원환자가 요양시설과 재가서비스로 전환하면서 노인의료비가 크게 절감되고, 제도의 본격 시행으로 간병전문인력 등 약 20만 여명의 고용창출이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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