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71개에서 52개 업종으로 통폐합


해양수산부는 향후 어업경쟁력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어업관리를 위해 기존의 어업체계를 대폭 재편키로 했다.

해양부는 이를 위해 연근해·원양어업 등의 기본구조에 대한 재편안을 마련해 올해 말까지 어업인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부터 수산업법과 수산자원보호령 등 관계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11일 해양부가 마련한 재편안에 따르면, 현재 71개 업종 중 유사한 업종을 통폐합해 52개 업종으로 재편된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연안어업은 8→9개, 근해어업 21→18개, 원양어업 16→12개, 구획어업 17→8개, 신고어업 5→3개, 종묘생산어업 4→2개로 조정된다.

연안어업과 근해어업의 어선규모에 따른 분류 기준도 현행 8~10톤에서 10톤미만으로 일괄 조정토록 했다.

또, 현재 신고 어업인 육상양식어업과 육상 종묘생산어업의 무분별한 진입을 제한해 양식 수산물의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할 수 있도록 허가어업으로 전환된다.

근해어업 중 잠수기어업은 조업구역과 어선규모 등을 고려해 연안어업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그 밖에 어구·어법은 업종별로 단순하게 어구명만으로 규정돼 있어 일선 행정기관과 어업인간에 혼란이 있다고 보고, 학술적 이론과 어구형태, 조업방식, 어선규모 등 어업실태가 반영된 어업의 종류별로 명확히 정의를 내리도록 했다.

또한 어구겨냥도, 조업모식도와 조업방법 등도 알기쉽게 기술하여 명문화된 규정이 마련된다.

이어 근해어업 중 어선의 규모가 연안어업이면서 조업구역이 시·도의 관할수역으로 한정되는 어업은 연안어업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정치성 구획어업 중 어업실태상 조업척수가 적어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는 어업은 유어제도로 흡수하거나 폐지된다.

해양부는 관계자는 “그동안 주변국과의 어업협정체결, WTO-DDA협상, FTA체결 등 급격한 어업환경의 변화를 겪으면서도 감척사업을 통한 구조조정 외에는 만족할 만한 대응책이 없었다”며“ 이번에 어업의 근본적인 구조를 재편함으로써 우리어업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심해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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