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향후 어업경쟁력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어업관리를 위해 기존의 어업체계를 대폭 재편키로 했다.
해양부는 이를 위해 연근해·원양어업 등의 기본구조에 대한 재편안을 마련해 올해 말까지 어업인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부터 수산업법과 수산자원보호령 등 관계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11일 해양부가 마련한 재편안에 따르면, 현재 71개 업종 중 유사한 업종을 통폐합해 52개 업종으로 재편된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연안어업은 8→9개, 근해어업 21→18개, 원양어업 16→12개, 구획어업 17→8개, 신고어업 5→3개, 종묘생산어업 4→2개로 조정된다.
연안어업과 근해어업의 어선규모에 따른 분류 기준도 현행 8~10톤에서 10톤미만으로 일괄 조정토록 했다.
또, 현재 신고 어업인 육상양식어업과 육상 종묘생산어업의 무분별한 진입을 제한해 양식 수산물의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할 수 있도록 허가어업으로 전환된다.
근해어업 중 잠수기어업은 조업구역과 어선규모 등을 고려해 연안어업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그 밖에 어구·어법은 업종별로 단순하게 어구명만으로 규정돼 있어 일선 행정기관과 어업인간에 혼란이 있다고 보고, 학술적 이론과 어구형태, 조업방식, 어선규모 등 어업실태가 반영된 어업의 종류별로 명확히 정의를 내리도록 했다.
또한 어구겨냥도, 조업모식도와 조업방법 등도 알기쉽게 기술하여 명문화된 규정이 마련된다.
이어 근해어업 중 어선의 규모가 연안어업이면서 조업구역이 시·도의 관할수역으로 한정되는 어업은 연안어업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정치성 구획어업 중 어업실태상 조업척수가 적어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는 어업은 유어제도로 흡수하거나 폐지된다.
해양부는 관계자는 “그동안 주변국과의 어업협정체결, WTO-DDA협상, FTA체결 등 급격한 어업환경의 변화를 겪으면서도 감척사업을 통한 구조조정 외에는 만족할 만한 대응책이 없었다”며“ 이번에 어업의 근본적인 구조를 재편함으로써 우리어업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심해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