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시설에 대한 재해예방과 피해 발생시 신속한 피해조사 및 복구지원 활동요령을 알기 쉽게 제작된 업무편람이 나왔다.

해양수산부는‘2004해양수산분야재해복구비용산정기준'에 명시된 169개 피해복구지원 대상품목 및 품목별 기준단가와 피해조사.복구절차 등을 담은 '2004 해양수산시설 자연재해대책 업무편람'을 제작, 관계기관에 배포해 적극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이 편람의 주요 구성내용은 자연재해 초기대응 요령 및 적조피해예방대책, 재해의 분류 및 피해복구절차, 2004 복구계획수립 및 산정기준, 재해관련 규정과 기타 참고사항 등 5개 분야로 구분되어 있다.

특히 일선 공무원들에게 필요한 어업인 지도요령 등을 수록해 재해관련 업무수행을 위한 지침서로 활용이 가능토록 했다.

해양부 관계자는 “해양수산시설은 다른 산업과 달리 바다와 해안에 산재해 있으면서 매우 복잡하고 다양성을 가지고 있어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어렵다”며 “이번에 발간하는 편람이 일선 현장에서 재해예방 활동 및 재해복구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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