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9.11 테러이후 미국내 공급되는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바이오테러대응법률’이 8월 12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미국에 식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식품시설등록(Food Facility Registration)』과 『사전신고(Prior Notice)』를 마쳐야 한다.

시설등록 대상은 대미수출을 목적으로 식용·사료용 식품과 첨가물을 제조·처리·포장·저장하는 모든 시설이 해당되고, 사전신고 대상에는 미국내에서 소비될 목적으로 미국에 반입되는 모든 식품(식용·사료용)이 해당되며 여기에는 선물이나 샘플 등도 포함된다. 다만, 가정에서 만든 식품, 개인이 직접 휴대하는 식품, 수입후 도착항을 떠나지 않고 재수출되는 식품 등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시설등록 및 사전신고 방법은 인터넷, 우편, FAX 등을 이용할 수 있고 미국 FDA에서는 인터넷 등록을 권장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운영하는 한글가이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등록 및 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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