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산하 서울지방노동청은 시중에 성업중인 패스트푸드업체 가운데 도미노피자, 롯데리아, KFC, 미스터피자, 파파이스, 피자헛에 대해 근기법 위반사실을 적발했다.

지난 7월 1일부터 31일까지 해당 실태점검을 실시한 서울지노청으로부터 적발된 내용은 아르바이트에 대한 퇴직금, 주휴수당 등 각종 금품 미지급과 15세미만 취업금지 등 근로기준법 연소자보호규정 위반 등이다.

이들 업체 중 도미노피자는 지난해 1월1일부터 지난 5월31일까지 전국 39개의 직영점(가맹점 194개 별도)에서 4백63명의 아르바이트를 채용하면서 각종 금품을 1천325건에 1억8천9백96만6천822원을 미지급했다.

롯데리아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5월31일까지 전국 114개의 직영점(가맹점 741개 별도)에서 2천3백46명의 아르바이트를 채용하면서 각종 금품을 3천168건 5억4천1백59만5천779원을 가로챈 혐의다.

미스터피자는 같은 기간 전국 5개의 직영점(가맹점 190개 별도)에서 113명의 아르바이트를 사용하면서 각종 금품을 264건 2천6백35만4천16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KFC는 2003. 1. 1 ~ 2004. 5.31까지 전국 208개의 직영점(가맹점 없음)에서 11,891명의 아르바이트를 사용하면서 각종 금품을 5,119건 1,160,669,328원 미지급했다.
파파이스는 2003. 1. 1 ~ 2004. 5.31까지 전국 24개의 직영점(가맹점 180개소 별도)에서 200명의 아르바이트를 사용하면서 각종 금품을 784건 175,836,620원 미지급하였으며, 피자헛은 2003. 1. 1 ~ 2004. 5.31까지 전국 107개의 직영점(가맹점 201개소 별도)에서 3,501명의 아르바이트를 사용하면서 각종 금품을 3,393건 76,504,611원 미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도미노피자는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명시된 15세미만 취업금지 등 4개조항 368건을 위반하였으며, 롯데리아는 연소근로자 근로시간 미준수 등 2개 조항 1,054건을 위반하였다. 미스터피자는 근로기준법 제68조에 명시된 연소근로자에 대한 휴일근로 미인가 61건을 위반했다.
파파이스는 15세미만 취업금지 등 2개 조항 128건을 위반, 피자헛은 연소근로자 근로시간 미준수 등 2개조항 2,654건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주에게 체불금품 지급과 함께 법 위반사실을 시정토록 지시하고, 기한 내 시정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 할 것임을 통보하였다.

노동부는 이들 패스트푸드업체의 가맹점에서도 유사한 법 위반 사실이 다수 있을 것으로 보고, 본사를 통해 가맹점주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도록 요청하고, 8월 중 가맹점에 대해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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