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우리 어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효율적인 어업관리를 위해 유사업종을 통폐합하는 등 어업체계를 대폭 재편키로 했다.

이를 위해 연근해.원양어업 등의 기본구조에 대한 재편안을 마련해 올해말까지 어업인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부터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보호령 등 관계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해양부가 마련한 재편안에 따르면 현재 71개 업종 중 유사한 업종을 통폐합해 52개 업종으로 재편한다. 또한 잠수기어업은 조업구역 및 어선규모 등을 고려해 연안어업으로 전환된다.

연안어업과 근해어업을 구분하는 기준인 어선규모도 현행 8-10톤에서 10톤미만으로 일괄 조정토록 했다.

또 현재 신고어업인 육상 양식어업과 육상 종묘생산어업을 허가어업으로 바꿔 무분별한 진입을 제한, 양식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현재 어구.어법이 업종별로 단순하게 어구명만으로 규정되어 있어 일선 행정기관과 어업인간에 혼란이 있다고 보고 학술적 이론과 함께 어구형태, 조업방식, 어선규모 등 어업실태가 반영된 명확한 정의를 내리도록 했다.

이밖에 근해어업 중 어선의 규모가 연안어업이면서 조업구역이 시.도의 관할수역으로 한정되는 어업은 연안어업으로 전환하고 정치성 구획어업 중 조업척수가 적어 유지할 필요가 없는 어업은 유어제도로 흡수하거나 폐지된다.

문의는 해양수산부 어업자원국 어업정책과(02-3148-691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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