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측 변호사 배금자 변호사와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서울중앙 지방법원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KT&G의 담배 연구문서 464건을 분석한 결과, 담배제조사와 국가는 60년대부터 니코틴의 유해성과 중독성, 흡연과 폐암의 연관성을 이미 알고 있었으며 70년부터 비소, 페놀성분, 타르 등 담배 연기성분에 많은 발암물질이 존재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 했다.
이들은 "담배회사는 흡연으로 폐암에 걸리는 사실과 담배 속의 각종 발암물질의 존재를 알았으면서도 이런 사실을 소비자에게 전혀 알리지 않았으며 지금까지 첨가물의 종류와 유해성에 대해서도 비밀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발표로 5년째 끌고 있는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소송이 새 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
박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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